인천시체육회, 회장 당선무효 판결 확정에 재선거 추진 작성일 07-04 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7/04/PCM20190624000084990_P4_20250704101821336.jpg" alt="" /><em class="img_desc">인천지방법원<br>[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체육회는 이규생(70)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br><br> 앞서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br><br>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br><br> 시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전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br><br>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0일 안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 goodluc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플랫폼 ‘성 착취물’ 작년 신고 23만건...1위는 유튜브 07-04 다음 서천 해양체험파크 5일부터 시범운영…레포츠센터도 26일부터 07-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