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리플레e] 국내대리인 제도: 버그 없는 게임은 없다, 중요한 건 패치다 작성일 07-05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도경 칼럼 (12)</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0e7BhNfN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744a49160e7f62f93fd0bbcd755ade07f7de4ba85de9d5ef52d8f64416fab5" dmcf-pid="HPrRJ0va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kukminilbo/20250705080242495fzzn.jpg" data-org-width="1200" dmcf-mid="Ynnb2TkP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kukminilbo/20250705080242495fzz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07937c62231fd92f7d690173f4a7d447d56bcd44cd852ef83b283562edf4c52" dmcf-pid="XQmeipTNch" dmcf-ptype="general">올해 말이면 해외 게임사업자도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보고 의무, 표시 의무, 시정 명령의 범위가 이제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다.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를 시정할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p> <p contents-hash="4f1b86bed54816189be4ef5c4a199293689b54f873d710d805fe552aa6fe1a2f" dmcf-pid="ZxsdnUyjaC"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연간 매출 1조 원,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측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해당 사업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려면 지정 대상의 판단 근거가 추정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p> <p contents-hash="12a8492ce690dc0f2ffb2e0b64ff9a3938a0b0c8921b6bcb8b3fccd14f3c50de" dmcf-pid="5MOJLuWAoI" dmcf-ptype="general">더불어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려면 형식적인 주소지만 두는 식의 대리인 지정은 막아야 한다.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지 민원 창구 기능만 하는 콜센터식 운영도 걸러내야 한다. 더불어 대리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업자 본사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역시 차단해야 한다. 결국 본사가 지정한 대리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법적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p> <p contents-hash="43f5bcdc25f1aec496de29f3a6b79e77d34050566bdf41fae4d4519ae5eeb06e" dmcf-pid="1RIio7YcjO" dmcf-ptype="general">지정 대상 기준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한 이용자 수보다 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일평균 다운로드 수처럼 수치로 확인 가능한 기준이 병행되어야 제도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정보통신망 제한 같은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p> <p contents-hash="d6feaf4191667b76eb846702b41fbed879e155b3a22b372d859cbe59942fd38e" dmcf-pid="teCngzGkNs"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보아선 안 된다. 정보통신망을 제한하는 조처가 내려지는 순간 해당 게임은 예고 없이 끊긴다. 접속은 물론, 결제, 저장된 데이터, 누적된 경험까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서비스 중단의 문제가 아니다. 수개월, 수년간 이어온 플레이가 무단 삭제될 것이다.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이용자 보호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일정한 예고 기간을 두거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68041b5d185a61e486682989df1fcc3690f69a7aad1665ae333bcf7c46f05da" dmcf-pid="FdhLaqHEg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해외 게임사가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데 동의하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담기에는 주제의 심각성과 글의 길이 문제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p> <p contents-hash="b00cf1b8a5422b2d3c9b26506a38c18e2f70d582c2af33c3c6d8e55667c6dabb" dmcf-pid="3JloNBXDjr" dmcf-ptype="general">각설하자. 버그 없는 게임은 없다. 중요한 건 패치다. 국내대리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c754dde3e09cdd5a74f1bed19b48caf845f7bc8ceae6c924a84309af4381dae1" dmcf-pid="0iSgjbZwkw" dmcf-ptype="general">이도경 국회 보좌관</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pnvaAK5raD"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생물의학 논문 초록 13.5%, 생성형AI 도움 받았다 07-05 다음 최효주·조승민, WTT 미국 스매스 단식 예선 2라운드 진출 07-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