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소속사 측 “앞으로도 선처 없어” 작성일 07-05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TnaRBWp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26df61a223266bf42f54a0f3d5efefaef800d6d94ab9cf2adf2e48da080e42" dmcf-pid="9fyLNebY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세경.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startoday/20250705105105842kxhm.jpg" data-org-width="650" dmcf-mid="BKcXtyEQ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startoday/20250705105105842kx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세경. 사진|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c1f7eea8f20a7926c5a2ca6c10970bb2fa147a891cac4deb2e1172b47e96855" dmcf-pid="24WojdKGzL" dmcf-ptype="general">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온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div> <p contents-hash="d1892c23d2e528e016cb8071da1b14ac631dedd5ecf289ad49db9cdbce0dfd02" dmcf-pid="V4WojdKGUn"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e0053d02411457c97307b3d44efac9f7fe148696d4bc1f0e4269e0c7792765a" dmcf-pid="f8YgAJ9Hpi" dmcf-ptype="general">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신체·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작성했다. 또한 신세경은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ff69d48b943931b5a4a3fae0523504c311cafdab4be00ad2d8c2d63ac1a36d7" dmcf-pid="46Gaci2XzJ" dmcf-ptype="general">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c60cd828897e3cf9336731e563ce8dbf61c44f0885dcc95ae65ff7217284056" dmcf-pid="8PHNknVZFd"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17ee2833f4696ffed78e75c2fbdb3683bf82db17157aa059b68a667cb53851" dmcf-pid="6QXjELf5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세경. 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startoday/20250705105107139tklx.jpg" data-org-width="700" dmcf-mid="bGjKf7Yc7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startoday/20250705105107139tk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세경. 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2020685961c28531dcc3ba8df14fc5bb66584f7aabb3f3104d9862c99ed7bd" dmcf-pid="PxZADo41FR" dmcf-ptype="general">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589acefa735da7d097cabdbc220dc8ccae1f4460dc467fb0c5cd77593157fbc" dmcf-pid="QM5cwg8tzM"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2f970480af26ce78a3763ee0aa188ab47d79f4639d3a4669fab0a52dd1121a" dmcf-pid="xR1kra6Fpx" dmcf-ptype="general">또한 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b165ef1c2f67b0a6da6541231996f4a7ab9c92dd25d71b26afcc4955e5bc96f" dmcf-pid="yYL7b3Sg3Q" dmcf-ptype="general">또한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fbfcdfde80211102cc6d45112c53b3ad852ff1e0bb7e9fd5e29bf44fa2ef469a" dmcf-pid="WGozK0vapP" dmcf-ptype="general">[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유진이 안유진 했다...'지락실3' 없어선 안 될 '어화둥둥' 황금막내 07-05 다음 홍현희, 럭셔리 ‘새 집’ 자가 아니었다 “주인이 살고 싶은 만큼 살고 나가라고”(‘홍쓴TV’) 07-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