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실형’ 철퇴의 의미…“사이버 괴롭힘도 중범죄” 작성일 07-06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표현의 자유’로 위장한 악의… 법원 “익명성 뒤 협박은 중대 범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EnPf3Ia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cab2755fe5f9df68c355ebf0b4b83518a3059d6fb8e6e636ee12cee5dadea0" dmcf-pid="7dDLQ40C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PORTSSEOUL/20250706020546172yzez.jpg" data-org-width="700" dmcf-mid="UBPBFZOJ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PORTSSEOUL/20250706020546172yz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e2c2c502bd1a838261d3afbdb28ae82f59ac1bc3559294b0a950fed9039e22" dmcf-pid="zJwox8phAt"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신세경을 수년간 괴롭힌 악성 댓글 가해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범죄’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p> <p contents-hash="9aed2273a0ff01cd700b0721a2094188bdb2b30714e723ffdf4c91b9447b18d6" dmcf-pid="qirgM6Ulc1"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가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 씨와 가족, 팬, 지인을 상대로 모욕과 협박을 반복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판결문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이버상의 언행도 현실 세계의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위법성과 책임을 지닌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다.</p> <p contents-hash="16b1f84f981c2902fd060f2f4c25a23315ff35d63ced3e56c5615c7d122497fa" dmcf-pid="BnmaRPuSN5"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괴롭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다. 공인은 물론,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인격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은 셈이다.</p> <p contents-hash="94e90663d6d1996bff27f636c3d6c9fc6fe266bcefaa3490b3bc3e4545b82afd" dmcf-pid="bLsNeQ7vgZ" dmcf-ptype="general">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그 수위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경고하는 법적 선례”라고 반겼다.</p> <p contents-hash="c22f99dc0ce62aeb5d42706cd72ebe1b1ce15024c88ce1e959fcd10d7d4d6db3" dmcf-pid="KoOjdxzTaX" dmcf-ptype="general">또한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22c8c1f1f8888343ee8cbc65af6d6486214ad634d999a87b8615273627f83d03" dmcf-pid="9NhknebYkH"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 역시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05fb9a88f10b875d06eb1db5d3267048a1f913ca138aa54853d030873c9285" dmcf-pid="2jlELdKGkG" dmcf-ptype="general">특히 김 변호사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는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피해자 측의 단호한 대응이 사법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fbcba6a31a4d8fbb55f66d08e0a122d8838ff4ab7e492870c9bc306f30be359" dmcf-pid="VASDoJ9HaY"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악성 표현들이 더 이상 ‘방치’의 영역에 머물 수 없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 무엇보다 “사이버 괴롭힘도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라는 인식이 구체적 법집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 대응 및 판례 형성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afa129e570d4a0ab10a874fc809ba28fde5d69aefaa93f796616ffe028e4b07b" dmcf-pid="fcvwgi2XkW" dmcf-ptype="general">kenny@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우 김민석, 티빙 ‘샤크 : 더 스톰’부터 영화 ‘노이즈’까지···연이은 1위 흥행 07-06 다음 이수지, GD파티에서 몽클레어 미팅을? "콜라보 행사도 고려"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