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 수수료, 법정 다툼 중인데 국회는 금지법 발의 작성일 07-06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법부 판단 앞선 입법…플랫폼 비즈니스 본질 훼손 우려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EzuFlolm"> <div contents-hash="5d4f7b60e6eebc84a0c049402cc3375d555a445a07e728923d9a604874f76280" dmcf-pid="4qDq73SgW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fe45a41262f4be4727d8b51ee694752399b8f19b199118549e1e7055dfd54b" dmcf-pid="8BwBz0va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Edaily/20250706115506767nxyp.jpg" data-org-width="555" dmcf-mid="VMUANnVZ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Edaily/20250706115506767nx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070bd35ee4d27d227b506d90767c49ea0874b2d47ff87748a1e0f57a8b1e507" dmcf-pid="6brbqpTNyD" dmcf-ptype="general">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핵심 구조인 ‘서비스 제공과 수익 창출’ 간 연계를 입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법원의 판단도 나오기 전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6c25159b38e244a6660e6bbddc1fafa061b9c915b2d5f1df475c9ec71976e0a" dmcf-pid="PKmKBUyjy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6일,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도로 순회 중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방식)이나 타 호출 앱을 통한 운행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의 4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0401d979c20f44abd02e7ec83d0e266eeb69b63c11b4867a122d6b60756d28f" dmcf-pid="Q9s9buWASk"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이 실제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마련됐다. 박용갑 의원은 “택시기사가 직접 잡은 승객에게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택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77bc477b67fec9712f06b353429b75054d29ed0c12e7a121da3a13ed5d4761" dmcf-pid="xyxyvIg2hc"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사안은 현재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대구·경북)에 2억2800만원, 본사 격인 케이엠솔루션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DGT행정소송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1b11104f3412cae63fcb70f6d9ff716a7dfde64e90052be36b10f559ff8c3daa" dmcf-pid="yxyxPVFOvA"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입장 차는 극명하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타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수익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는 관제, 회계, 마케팅 등 종합적인 운영 인프라가 포함된 ‘토털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자율 영업에도 수수료 부과는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7286989ffe5e2c1ca3b59d8d20311ee4210954f25c39f8a69ec60b6cfb2d7fd" dmcf-pid="WMWMQf3Ivj" dmcf-ptype="general">특히 카카오는 배회영업만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자동 배차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훼손돼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baeda26913d65856e5fd6c2a52d9f8d5bc60650d4171899bf4476955bc0ee48b" dmcf-pid="YRYRx40CWN"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국회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에 나서자 플랫폼 업계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선행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플랫폼 산업 구조를 본질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대표적인 과잉입법 사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9eb6415abdef29a2d533b6a8fff9e185b6d1b8fd23fc14a3e21f520e54db8c2" dmcf-pid="GeGeM8phSa"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정 노래, 울컥”…우주소녀 설아, 中 상하이 단독 팬밋업 성료 07-06 다음 김준태 쩐득민 ‘신입생 신화 쓰나’ 나란히 8강행…조재호 마르티네스 등도 합류[하나카드PBA] 07-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