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위약금 면제 기준… SKT "추가 지원금까지 환급" 작성일 07-07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앞서 지급한 리베이트 탓 후폭풍<br>판매점 "회선유지 기간 엄수해야"<br>미반환 고객 대상 엄정조치 입장<br>본사 차원의 확실한 대응책 요구<br>SKT "15% 범위내로 추가 보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4FvzhNfi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a5796e8b2afe2eee24cd8ef28f380ee0c3b7965761b67f6e605e611d3fd568" dmcf-pid="XYEJIRBW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fnnewsi/20250707182633614gqnr.jpg" data-org-width="800" dmcf-mid="GDARmQ7v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fnnewsi/20250707182633614gq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4d315d8ecedc3d3bd52061f154bc03f9566143a07647cb11b8bb8d9222ef09" dmcf-pid="ZGDiCebYMG" dmcf-ptype="general"> <br>"저도 SKT 위약금 면제되는 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SKT 위약금 면제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div> <p contents-hash="100e28381b539d09d1fb8c1708fad4174ffa979d191a63508ab5b794bccdc671" dmcf-pid="5HwnhdKGeY"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번호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위약금 면제 기간까지 일주일 정도만 남아 소비자와 판매점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ead40914b27caa58f313a24699031fc5051562a673fbf2c1edc662007603eef5" dmcf-pid="1XrLlJ9HRW" dmcf-ptype="general">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4월 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단말 할부금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인터넷, TV 등 유선 서비스와 요금제를 결합한 데 따른 할인 혜택도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p> <p contents-hash="abe4c95369b3bd32ab22a8ceea397c61168d37f845f233701cf9bd36b45e009b" dmcf-pid="tZmoSi2Xdy" dmcf-ptype="general">특히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성지에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갤럭시 S25를 저렴하게 산 사람들조차 T월드에서 위약금을 조회하면 당장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해도 문제 없이 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112b1eb05203520b8e0863ae56801953beedc57b64ac3c858ed94b160609e77b" dmcf-pid="F5sgvnVZMT" dmcf-ptype="general">하지만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 6~7개월 이상 SKT 회선 유지를 조건으로 걸었기에 회선 유지기간이 남아있는 와중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기존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는 입장이다. SKT가 판매점 측에 별도 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유지 기간을 지키지 않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SKT가 판매점에 판매장려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판매장려금을 반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폐지를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체제 하에서는 판매장려금 자체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p> <p contents-hash="c46be48a5b47649d569de410f7e380916fae35048ca47e5a56aa52ac454f7472" dmcf-pid="31OaTLf5Mv" dmcf-ptype="general">한 판매점 관계자는 "2월 초부터 갤럭시 S25 개통자가 많은 편인데, 고객들에게 회선 유지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이번 SKT 공지만 보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도 별도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될 것"이라며 "유지기간 중 해지 고객이 발생하면 SKT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을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판매점은 소비자와 판매장려금 환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야 해 본사 차원의 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e39606ed70b00e35dbd894eb38b3091b12c84fb6e0568f929b92970f9256a30" dmcf-pid="0tINyo41d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SKT 측은 "당사와 고객간 계약 관계가 있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위약금은 공지한대로 모두 위약금 환급 대상"이라며 "유통망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해준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까지 환급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b3754a6392d5418fc478161b17cc9bd61227f13d311fd9718d8e274a65895a6" dmcf-pid="pFCjWg8tRl"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정위, 통신3사 담합 과징금 963억원 확정…이통사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07-07 다음 6.6초만에 배차·94% 탑승 성공… 점점 더 잘 달리는 카카오T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