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4억8천만원 달라"…前소속사 대표 소송 '각하' 작성일 07-07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LzCebY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c99f8fe269a683dc049163a56a6788f531ca408d3c7eb832c19aaf9f21c5fe" dmcf-pid="Vvj9TLf5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박유천.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spotvnews/20250707183305744cmei.jpg" data-org-width="900" dmcf-mid="9ptD4Hme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spotvnews/20250707183305744cm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박유천.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b5354bc51c93e7ffe73f2929ec6184e735865520139715526d82a10e600b78" dmcf-pid="fTA2yo41XW"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전 소속사 대표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을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p> <p contents-hash="dbf9c1a2c4c866b67237b2e67ba73c1998ce2a8f35403b50472eaf22187c5258" dmcf-pid="4ycVWg8t1y" dmcf-ptype="general">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 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씨가 피고 박유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p> <p contents-hash="ba669988949063fc3f15a9b96ef7b427816e6b21cf5115706aa94f9e52f21b75" dmcf-pid="8WkfYa6FXT" dmcf-ptype="general">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유천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8000만원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ca4838a285acd535e4742e85f812d860db3a0c88ab194ed02b9bfdd27029ca23" dmcf-pid="6YE4GNP31v"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유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조항에 주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470f1b65651507f6c6bdadf783b89196f9cc2c22b8cb68dc6494c35c6736ec0c" dmcf-pid="PGD8HjQ0X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또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한다"며 "이에 B씨는 박유천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e7603e5d54c7dd90e9b7193a1e558f6d64af5a610a3f92f5e9d14f568f2c60c0" dmcf-pid="QHw6XAxpYl" dmcf-ptype="general">박유천은 2019년 마약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은퇴를 선언하며 한동안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박유천은 현재 일본 등 해외을 주무대로 활동 중이다.</p> <p contents-hash="00e25237aecdf8729686cdbf84d57f612a37a1468a9b0d94330f09f05edb4c50" dmcf-pid="xXrPZcMUth"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혀 빨아, 몸 안써서 깨끗" 팽현숙, 성희롱성 발언 논란…애꿎은 피해자 된 김숙 [TEN스타필드] 07-07 다음 서동주, 4살 연하 남편과 다시 찾은 발리 신혼여행 소감 “손잡고 신기하다!”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