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4억 8천만원 달라".. 전 소속사 대표 소송 각하 왜? 작성일 07-07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Ud9Ig2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0920ea09d8d8f3a86c6e7b2afbd26929ae5d301d16860eb759adfe5b160272" dmcf-pid="3JuJ2CaV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tvreport/20250707194705388stgr.jpg" data-org-width="1000" dmcf-mid="t3Y2FNP3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tvreport/20250707194705388stg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442f9d50ce1aefadb61a9b39b06b5746eb97e9634edd86709f84325b5334114" dmcf-pid="0i7iVhNfvh" dmcf-ptype="general">[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약정금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p> <p contents-hash="10e6ce83f762837b8c939ae8169957cf87f8d7656ea2fefd97ffeaa1b91ca095" dmcf-pid="pqSqXnVZlC" dmcf-ptype="general">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김희영 판사)은 지난 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B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p> <p contents-hash="daa76ba47f7a4d2ef87020f6ea99b7fb2d90899a86d201140098110fff3286e7" dmcf-pid="UBvBZLf5yI" dmcf-ptype="general">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p> <p contents-hash="aeef58364a650f028a8beeee0a50c64934139c922ea23687cffe92522ca6ffb0" dmcf-pid="ubTb5o41SO" dmcf-ptype="general">B씨는 지난해 1월 박유천이 매니지먼트 계약 후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또 박유천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8000만 원에 대한 상환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dc73b69fee5968dd6991821df03123f00e575f5050e72db37aca1326397373e" dmcf-pid="7KyK1g8tys" dmcf-ptype="general">B씨는 A기획사가 1인 회사인 만큼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p> <p contents-hash="668b794a46c0968438abee5a9a7a83ec7ee640f796f996017aadb5b515c98bde" dmcf-pid="z9W9ta6FC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기획사가 박유천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조항에 주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8472cd6cbb23413b4fdbe5de960a76a3a3bde41b773c0c06be76e7d2d4163bf" dmcf-pid="q2Y2FNP3v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며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 및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하기에 박유천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f3e3567682cbb67735078bb34086052b7c1e3292e7a6ffac4152620853944252" dmcf-pid="BVGV3jQ0hw" dmcf-ptype="general">한편 박유천은 지난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이래 가수는 물론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2016년 성추문으로 구설에 오른데 이어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p> <p contents-hash="2608abb026e972a68e954ea4ef8ab90a70981024da0bd8ea2d11e7bba3ea0a8a" dmcf-pid="bfHf0AxphD" dmcf-ptype="general">박유천은 현재 태국, 일본 등에서 활동 중이다.</p> <p contents-hash="39f0a0aef2df62337dc77bbb3a405baa9f9a614d624dd1d207aef95835dedccb" dmcf-pid="KR0RbsLKvE" dmcf-ptype="general">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가 옛날에…” 류수영, 충격 과거 고백 (류학생 어남선) 07-07 다음 혜리, 우태와 핑크빛 기류 속 행사 참가…특유의 밝은 매력 발산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