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일부 승소…법원 “1억 배상해야” 작성일 07-09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32/2025/07/09/0003381511_001_20250709114711080.png" alt="" /><em class="img_desc">지난 3일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한 기성용. 포항 제공</em></span><br><br>축구선수 기성용씨가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br><br>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br><br>이들은 2021년 2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br><br>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며 진행을 멈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지난해 1월 2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도 재개됐다.<br><br>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씨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자료 이전 전국 CU편의점서 '전주 하계올림픽 도전' 알린다 07-09 다음 ‘예능돌’ 안유진, ‘지락실3’도 성공… “본업으로 인사 드릴 것”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