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국민체육진흥법’ 대표 발의 작성일 07-09 6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체육계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br>조 의원, “체육계 인권 보호, 선수와 지도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div><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7/09/0001160748_001_20250709124710860.jpg" alt="" /></span></td></tr><tr><td>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사진 | 조계원 의원실</td></tr></table><br>[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br><br>지난해 7월, 경남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가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하지만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 계약 시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아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br><br>이번 개정안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br><br>또한,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br><br>조 의원은 “2020년 가혹행위를 못 견뎌 세상을 등진 철인 3종 팀 소속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은 체육계 폭력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라며, “정부는 선수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도자와의 계약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br><br>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와 지도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br><br>한편 조 의원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코요태 빽가, 신지 결혼 논란에 심경 "지켜보는 마음 편치 않아" 07-09 다음 '통산 15번째 한라장사' 오창록, "사랑하는 아내와 딸 지윤이에게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