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子' 내세웠지만…'2900억 사기 혐의' A씨, 출국금지 요청 기각[SC이슈] 작성일 07-09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7ze6PuSD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0414fda4215a933737fe64632faf50ec3f7ff1c1302e34a746b851bb3771c2" dmcf-pid="7qBJQxzT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포츠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poChosun/20250709162540653trxv.jpg" data-org-width="441" dmcf-mid="pp3692ts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poChosun/20250709162540653tr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포츠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2930e24507b87bc54e71c74e5fc32b84da35d9781dd9e7b1c99e99b7b2d8e4" dmcf-pid="zBbixMqysi"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29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업체 대표 A씨가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ecae40be09ff927af82d00b9415cbbb70df729dccf263e0834d6db58c50bce4" dmcf-pid="qbKnMRBWEJ" dmcf-ptype="general">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A씨가 낸 출국금지 조치 해제 청구를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dc9f6ac5c64a9cc0abdc9e3e095d8dea7956b0c30eff2f95539283a4e7434a28" dmcf-pid="BK9LRebYsd"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총 2919억 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됐다.</p> <p contents-hash="b58dcf0837529838aa8b72c8c3ddf31955654045520aa91c16fa29a2699aea7a" dmcf-pid="b92oedKGw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 4월부터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매달 연장해왔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씨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36bb4018f5276c4062bfb6aa80da7f9513fb3dea3fae6c7a07b87b6ed7adac0" dmcf-pid="KUuM48phIR"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가족들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7bf72e9018b0c8eb3df5b815265c34b26c5f7237739e960b1acb2b2d0b3519d" dmcf-pid="9u7R86UlmM" dmcf-ptype="general">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 중이므로 도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 해외 출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74cd8b6b006b88f2031ddd70d06b36e3c4c3ab21aa7c74a52b97bb69587298b3" dmcf-pid="27ze6PuSmx"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차남이 아이돌이라는 점은 도주 우려를 해소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외 출장이 반드시 A씨 본인의 출국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dbd63eede4ad01f445c0bb22c115cdc19b1b26aa56a8c231325674b8cd4bd6b" dmcf-pid="VzqdPQ7vmQ" dmcf-ptype="general">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슈퍼주니어, 아이돌 정의를 다시 쓴 20년의 궤적 [가요공감] 07-09 다음 이박사 '우주몽키', 12년 만에 음원 재발매…뽕짝 전설의 귀환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