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레지던스 회원 연계모집 가능 작성일 07-09 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법률 당국, "비회원제 골프장, 숙박 등 묶은 '이용 우선권' 허용"<br>골프장 업계골프 "체류형 라운드 이용 편의성 개선 기대"<br>전문가들 "패키지 판매 활성화로 경색된 골프산업 활성화 기여"</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7/09/0000134775_001_20250709165611413.jpg" alt="" /><em class="img_desc">법제처 입구 전경/사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갈무리.</em></span></div><br><br>[STN뉴스] 이상완 기자┃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이용 우선권이 허용된다. 그 동안 예약 또는 도착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비회원제 골프장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숙박이나 렌터카 등과 묶은 이용 우선권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다.<br><br>최근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고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예외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 내용(2025년 4월23일 시행)을 고시했다.<br><br>눈길을 끄는 건 묶은 상품에 대한 이용 우선권 허용이다. 정부는 기존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들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골프장이 라운드와 숙박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br><br>또 골프애호가들이 골프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렌터카 이용권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도 가능해진다. 자차가 없을 경우 라운드를 즐기기에 한계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br><br>이러한 상품은 특히 2-3일씩 골프장에 머무는 장박 선호형 골프애호가들과 원거리에서 골프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과 교통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여행 계획을 간소화하고, 보다 편안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br><br>단체 내방객에 대한 이용 우선권 적용도 확대된다.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10명 규모의 단체에게도 이용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비회원제 골프장은 하루 전체 티오프 수의 40% 이내에서 이용 우선권을 활용할 수 있다.<br><br>그 밖에 공익적인 목적의 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제공도 확대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경기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의 행사 및 대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티오프 비율 제한 없이 이용 우선권 제공이 가능하다.<br><br>김창호 대한스포츠경영관리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은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이용자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특히 골프장이 호텔·레지던스 등과 연계 회원모집이 가능해져 경색된 골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br><br>STN뉴스=이상완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한화, 50승 선착 자축포 대폭발 [오늘의 A컷] 07-09 다음 KBO리그 덮친 불청객... '햄스트링 부상', 왜 반복될까?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