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달 앞’ 국내 대리인 지정제…법망 사각지대 해소할까 작성일 07-09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 10월 23일 시행<br>전년도 기준 매출 1조·일 평균 신규 설치 1000건<br>해외 게임사도 내달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JBWYwM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f79d6a99e5cd699b967fe68d0e94a021affea26415ad86c2d6807930154507" dmcf-pid="0Of1msLK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픽사베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dt/20250709181141710tvon.png" data-org-width="640" dmcf-mid="FqdqyWDx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dt/20250709181141710tvo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픽사베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2f8634e8a38f9414ffe8ea4bee82fb3aff7c64fe28f5beaeb3420803c4b543" dmcf-pid="pI4tsOo9Zt" dmcf-ptype="general"><br> 전년 매출 1조원이나 일 평균 실규 설치 수 1000건에 해당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통해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br><br>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는 입법예고 이후인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br><br>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내 게임사는 게임산업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의 경우 법망을 회피할 수 있어 이용자를 위한 법안을 시행해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br><br>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게임 이용자 중 해외 게임을 소비하는 이들이 많아 정부가 해외 게임사를 법의 테두리 내에 두지 않으면 보호 조치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br><br> 실제로 최근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고퀄리티의 서브컬처 게임을 비롯해 모바일, PC, 콘솔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신작을 출시하며 국내 이용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게임이 존재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br><br> 이번 개정안은 대상 기준을 전년도 기준 △매출액 1조원 이상 △일 평균 신규 설치 수 1000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담당한다.<br><br>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이용자 수 기준을 변경했다. 앞서 문체부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을 내세운 바 있다.<br><br> 문체부는 다른 법에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에 준하는 정도로 기준을 산정했는데,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용자 기준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br><br> 문체부가 낸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구글·애플 앱 마켓에서 200위를 기록하는 게임물의 경우 일평균 796건, 월 평균 2만3893건을 기록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당 수치에 맞춰 일 평균 1000건, 월평균 3만건으로 기준을 잡았다.<br><br> 국내 대리인 지정제가 시행되는 올 10월부터 국내 이용자의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되는데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외 게임사까지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br><br>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그간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이어오는 동안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법망을 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게임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정보유출 신고 2배 늘었는데···담당인력은 오히려 줄어 07-09 다음 애플 60대 경영진 속속 은퇴···팀쿡 후임에 주목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