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빌려 거래하세요"…국내서도 레버리지 투자 길 열려 작성일 07-10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비트·빗썸, 대여서비스 시작…"국내 투자자, 역차별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lNfzGkj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b627aa1cfc2c96fdbe8b46c19c378ead1d7242de0f6714dd36585817172d29" dmcf-pid="U9Sj4qHE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BUSINESSWATCH/20250710103705655lavd.jpg" data-org-width="645" dmcf-mid="0dPUlwJq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BUSINESSWATCH/20250710103705655lav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1d2ec954383484b12161c8667a70748247dfbdd0180f2eba3aeab8c09ffe944" dmcf-pid="u2vA8BXDct" dmcf-ptype="general">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이 잇따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선보였다. 주식시장처럼 사실상 레버리지(차입) 투자와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50b2c06e5c39e54111baf2afcecb4c90c21d62b68daeed8ef3a855948745184" dmcf-pid="7VTc6bZwg1" dmcf-ptype="general"><strong>빗썸과 업비트, 나란히 대여서비스 출시</strong></p> <p contents-hash="7ca1fa7265e3d4e5810de5d1748a7a2e187c67c8f5e380baccb210677148dfc6" dmcf-pid="zfykPK5rg5" dmcf-ptype="general">빗썸은 블록투리얼을 통해 가상자산 대여를 지원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p> <p contents-hash="a59ddfd12a2073950695bd5d4f5a614583af43620e5c5e4b74e42b2153dae9b5" dmcf-pid="q4WEQ91mjZ" dmcf-ptype="general">코인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블루(전월 거래액 1000만원 이상) 등급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화이트 등급(전월 거래액 1000만원 미만)도 올해 3월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02f12e997d2de911feef68ab48aa0372ced8f3bc27c6088d8e355cec6386cf7" dmcf-pid="B8YDx2tskX" dmcf-ptype="general">최대 대출한도는 회원등급에 따라서 다르다. 최소 이용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현재 테더(USDT),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리플) 등 시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10종의 가상자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4f7b2e5e7b500479d85aaa07f868d2a6f14ee9896379ca656d5fca6e73f40e8c" dmcf-pid="b6GwMVFOkH" dmcf-ptype="general">이용기간은 최대 30일로 하루 수수료로 대여 수량의 0.05%, 강제상환 시 1%의 위험관리수수료가 적용된다. 담보 인정자산의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의 107%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상환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전월 거래액 1000만원 이상, 사전 이해도테스트를 통과한 고객 등 이용자격도 엄격하게 설정했다.</p> <p contents-hash="bf15a9a3af36f7d9143158f044e464b69a62afb810e5a324e9049e34e4ddf589" dmcf-pid="KPHrRf3IcG" dmcf-ptype="general">업비트도 이달 초 유사한 기능의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담보금 범위는 1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담보금의 20~80% 가량을 대여할 수 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엑스알피, 테더까지 총 3종의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968de9f17a15495dd04d35fd2ddade2186773c8becec52d813d670c6d03a8a4" dmcf-pid="9QXme40CNY" dmcf-ptype="general">이용기간은 빗썸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일이다. 신청 수수료는 0.05%이며, 8시간마다 0.01%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강제상환 시 1.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담보 인정자산의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의 92%에 도달하면 강제로 상환된다. </p> <p contents-hash="cb3ce16966a9002d09ab1ec736fb7c3e079ab9d7c4c78346b8493a03aa81e6ea" dmcf-pid="2xZsd8phgW" dmcf-ptype="general"><strong>'신용공여 가능' 법안에 분위기 반전</strong></p> <p contents-hash="47fdfeafbf12c0ec1f81b98fb997102a37b14d5cf6ede3d411067df88b44edd5" dmcf-pid="VXa8tWDxay" dmcf-ptype="general">빗썸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빗썸은 블록투리얼을 통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렌딩'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렌딩 서비스의 경우 이용한도가 적고 보유자산의 100%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p> <p contents-hash="81f2653678e37c631fb9b1fe615d81336e7b745b9dea6de5e909b323228e84f6" dmcf-pid="fZN6FYwMjT"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에 선보인 코인대여 서비스는 직전 거래액 1000만원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줄인 대신 담보 인정자산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도를 대폭 늘렸다.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나 공매도가 가능해진 셈이다.</p> <p contents-hash="25786bf277ab50246c5a488b5a76aafc42060369406d5e450fffb621feca6708" dmcf-pid="45jP3GrRjv" dmcf-ptype="general">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물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이 즐비한 해외 미인가 거래소로 빠져나갔다.</p> <p contents-hash="c5fe4498610ec04d3b5dbc63b608deecc3275cb65723f02737cc74b7ea9f965d" dmcf-pid="81AQ0HmeaS"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규정한 법안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보관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f186b7cad171e83999b336e1fb570d4eb86f7a9cd12179af7634d509d83703ea" dmcf-pid="6tcxpXsdAl"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에서만 마진거래가 가능하다보니 역차별 문제가 있었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았다"면서 "거래소들이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3c5645052b0e028c964d80698e3cd08945c0232692c5a38759e0d1825121eb" dmcf-pid="PFkMUZOJkh"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contents-hash="02a61914205ef1f89d0b18dae318040332d2b773fd64696fe3c4bfce1f4cb05a" dmcf-pid="Q3ERu5IijC"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럼프, 韓 의약품 관세 200% 폭탄?...K-바이오 대응 방안은 07-10 다음 'AI 투명성법' 다시 꺼낸 美 캘리포니아…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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