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이용할 때 주민번호 입력 안해도 된다 작성일 07-10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세무앱 사업자에 주민번호 입력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br>더치트에는 과태료 480만원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ua6bZwTV"> <p contents-hash="63b45ec91b68e71f67e1f7d6ba3e7e5265b0e5c6ef7313999525ea3d166f827d" dmcf-pid="997NPK5ry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삼쩜삼 등 세무앱을 이용할 때 환급세액 정보조회만 할 경우 정부24나 홈택스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불필요해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742f12cb1849509fa1aa4c97d9c1003a23fceeaf44fb0bf5c8cd513ffe3b36" dmcf-pid="22zjQ91my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Edaily/20250710120221877jbok.jpg" data-org-width="623" dmcf-mid="bLQhNdKG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Edaily/20250710120221877jbo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80996ffdf09d1d462016c0c14f3c87e2962dc7a9666f65949f57c2cb721f248" dmcf-pid="VdPCaebYyK"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무대행앱 사업자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앱을 운영하는 3개사(자비스앤빌런즈, 토스인컴, 지앤터프라이즈)는 이용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공공서비스(홈택스,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정보 수집 후 환급액을 조회하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 작성을 위해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홈택스에서 환급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dcc03d55fbe8451463afdef8db749141320f7c9691f97bddccfdc35beb64d974" dmcf-pid="fJQhNdKGvb"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3개사는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보유한 공공기관(홈택스, 정부24)에 전달하는 것에 명시적 위임을 받고, 입력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돼 보호법 상 제한된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최소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5ed8f6b466a70e4a32aea82abc863c714425635ad1691a51814a8288c381e07c" dmcf-pid="4ixljJ9HyB" dmcf-ptype="general">아울러 토스인컴·지앤터프라이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하면서, 보유 근거가 되는 법률명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기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a519a22e7a8e312097625bd1932db770b11d24e6f4af1a301c395bf0ffafca25" dmcf-pid="8nMSAi2XTq" dmcf-ptype="general">한편 중고거래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더치트는 사기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의심받는 자(사기 의심자)의 개인정보(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피해자(등록자)로부터 수집·처리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제3자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더치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기 피해 방지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제공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공개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며 사기 의심자가 실제 사기 피해가 없는 것을 소명한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등록 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5d34d9c2cbb7568627b77f22adf7af42b08709bf0299221bb72009c7e750eb07" dmcf-pid="6LRvcnVZSz" dmcf-ptype="general">또 더치트가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구분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사례 등록 약관으로 포괄 동의를 받고 있던 점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 항목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480만 원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e9e2eb32a0b1901082dc01a537fb1553fbcd7dcfed1c357f0f9052b9f3f24e9" dmcf-pid="PoeTkLf5W7"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로 화학물질 독성 예측 플랫폼 개발…학생 주도 '과학 소통'까지 07-10 다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 구축돼 피해 예방한다 07-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