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신상정보 공개 고지(종합) 작성일 07-10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X2S6Ulk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103f870b21217e460549477b4304f32cf844c2d8de09ef60e09e2dc1f845ef" dmcf-pid="WEZVvPuS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공 = OSEN"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YTN/20250710150304750aitc.jpg" data-org-width="647" dmcf-mid="xVwZa3Sg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YTN/20250710150304750ai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제공 = OSEN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9a04fd9d39110af2cb21c9503c4fac4047e82cf3eb6115ddaa1655a652a322" dmcf-pid="YD5fTQ7vjV" dmcf-ptype="general">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p> <p contents-hash="c9ba4f87cd5195bd3fa47c2ffd42542462256da4558d6cb90e5e88315ffd98a0" dmcf-pid="Gw14yxzTc2"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오늘(10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a50c4929a7dbb161c2433c9213f77771e679ea7ef7f5a92c06e1e81092ecbe5f" dmcf-pid="Hrt8WMqyo9"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외국인 여행객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e3f1a73093212a68b4b90185b02bd068ec5080d862035f6b56fb2e0fc3cb80c" dmcf-pid="XkstAUyjgK" dmcf-ptype="general">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p> <p contents-hash="9f943088c4b40be30dc18903a04b22ab1dded297640bd60b2788c3ade4774e01" dmcf-pid="ZEOFcuWAkb"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태일 측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를 한 시점이 이미 피고인 압수수색에 이른 이후였다"며 "이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75ad0d0a9c1efcd2f8278530cf459909ef2f2fcc68e162b0ef7ec26a84227434" dmcf-pid="5DI3k7YccB"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법정구속됐다. </p> <p contents-hash="373983bf11dd821981b7e5f089d6d62aa3c34d4c306cefb607f76301d05fc4e5" dmcf-pid="1wC0EzGkcq" dmcf-ptype="general">앞서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p> <p contents-hash="701d31be728f46756efc2d49ef66aea7f028f9f984fe1d7a89706e4abedbe5df" dmcf-pid="trhpDqHEAz"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2개월 뒤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SM은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NCT에서도 그를 퇴출했다. </p> <p contents-hash="ee248951b6fa3ce5a8de1283a6facff58ac10a540d535433e853feac4e64790b" dmcf-pid="FmlUwBXDc7" dmcf-ptype="general">재판에 넘겨진 태일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7a8668e0f27b19621c93e9c9c842aaf1c07ca7b3be4d373662dc7a471f74a597" dmcf-pid="3sSurbZwNu" dmcf-ptype="general">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가장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94d2528040248f8e253e6e660ab9fb9af71914261b0d3055265f5018b0fb738" dmcf-pid="0Ov7mK5rcU" dmcf-ptype="general">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p> <p contents-hash="0f704ba4fa62cf0376de4732661bd0628bd3f6d3d6ade65670d6d9734810bd60" dmcf-pid="pITzs91mAp"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738787c620f8447edc95884d12ae13a6ce5f31954634701f08ab3513c015914e" dmcf-pid="UCyqO2tsN0"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72377a13a3154dbd7fbb57ec6aa55449fa13d58bf157614adf3a9043cc2fc4bd" dmcf-pid="uhWBIVFOo3"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사 “AI 3대 강국 진입 위한 핵심 조건은 전력공급” 07-10 다음 한국 떠난 이국주, 9평 월세 산다더니…최자·개코 '건물주'였다 ('라디오스타') 07-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