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로 갤럭시Z7 지원금 혼란 우려…이용자 주의 당부 작성일 07-11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ToNhNf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9226e6f8820530f460ead5007c0916f7366c48b93de9c136b2a530175550a8" dmcf-pid="xjygjlj4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etimesi/20250711155305249zjqu.png" data-org-width="700" dmcf-mid="PyAV8g8t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etimesi/20250711155305249zjq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c7867332804ad55d70a8979b7faa35f99472531d878ee7d63590f401a72d8b" dmcf-pid="ypxFp8phH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처음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7 시리즈와 관련해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p> <p contents-hash="f8e9c40aae0a0699d0fa0c9af5c4a8b72c1febbee2b93f842faacdbd47a046cc" dmcf-pid="WUM3U6UlY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통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d8d5fa08054679c8069dfd5a7a1fff574ab2d9fc252b710db209b6a65571664e" dmcf-pid="YuR0uPuSGY" dmcf-ptype="general">특히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삼성전자 신규 단말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8d2c9e10eed2cf4daa1b30ad75f84af2d0ac916eb0527230cb810761da6c860" dmcf-pid="G7ep7Q7vtW" dmcf-ptype="general">SK텔레콤 해지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신제품 판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af22bc5c7fa495d4a54033c627edf668b52e48489970c23158e44067fbf7ca6" dmcf-pid="HstwsXsd1y" dmcf-ptype="general">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61bd00eafba6795fbc5a138b8d20bf00bd4f3cbbee4188a7f5da60d93acb3f3" dmcf-pid="XOFrOZOJHT" dmcf-ptype="general">유통점의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단통법이 없어져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p> <p contents-hash="74fa6705b99280e2f4d0ff25d1bf9487c9f6532470753654934e58a55503c2f6" dmcf-pid="ZI3mI5Ii1v"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76823c65d233dd96214e53fe8575d61524748868fc6a92be7712af35c55ec3e9" dmcf-pid="5C0sC1CnZS" dmcf-ptype="general">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1hpOhthLZl"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곽튜브, 위고비 없이 70㎏대 머지 않았다 “설탕 끊고 84㎏→81㎏” 07-11 다음 ‘87억→157억’ 건물주 송은이, 고물상 자리서 70억↑ 시세차익 [종합] 07-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