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뭐가 싸?" 약정 vs 지원금 고민 끝…단통법 폐지 후 바뀌는 것 작성일 07-16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통3사, 유통망에 정책변화 가이드라인 배포 <br>소비자 단말기 구입 부담↓…"위약금은 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w1R0xp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4459e919092df1a2df2508b66a43835d71a1e8345957143671c546ad9465d9" dmcf-pid="zXrtepMU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oneytoday/20250716070109498spaw.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6E3mts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oneytoday/20250716070109498sp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55d4c9a6ac6ca64bd6bb3dda480e7877f7eacfca7281299bfb3c6317cdd464" dmcf-pid="qZmFdURu1e" dmcf-ptype="general">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판매점·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하 추가지원금)이 제공된다. '공시지원금 15% 이내'란 상한제가 사라져 추가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인데, 요금 할인에 기기 할인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7e69622a8ab8579db726c924180b0bb6c16ecb263275f239f2c1b59b52f9b84c" dmcf-pid="B5s3Jue7HR"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근 유통망에 단통법 폐지 후 정책변화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p> <p contents-hash="c60b2623a0eabf3d72f5f6f5afa7f66860706bc45f81d510e32afaf7bcddc83a" dmcf-pid="beqnWaTNZM"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공시지원금 명칭은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으로 바뀐다.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합은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없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합법이 된 만큼 출고가 이내에서 판매점·대리점이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의 공통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p> <div contents-hash="d37d5fd0d6c3565a16ce2f95c17521029aa7115c7e93a7d07fec76289ec363c8" dmcf-pid="KdBLYNyj1x" dmcf-ptype="general"> 다만 일부 이통사는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되, 고객 간 차별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며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이용자 주소 등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해서다. 구체적인 차별 지급 기준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6개월 내 요금제 하향시 위약금 '주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단 6개월(24개월 약정시) 이내에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위약금(차액정산금)을 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45a07fff9a611ba9b5a486f6295bb55a58ebc5c31e273455e52b8b9c155a821d" dmcf-pid="9JboGjWAZQ" dmcf-ptype="general">10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1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7만5000원 요금제로 갈아타면 약 3만1000원의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위약금 계산기도 개발한다. 6개월 이후엔 요금제를 하향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3b65f2b1f7111fc054573c038c65c2e97d3ffe2d135bae536354b8d94bc0637b" dmcf-pid="2iKgHAYcHP" dmcf-ptype="general">다만 6개월 이후에도 5G 단말의 경우 4만원대 이하, LTE·3G 단말의 경우 2만원대 이하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을 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2b989d4a3a0c595236682a78ccf45b5a5285347877ce3f8ea1be303c42d2debf" dmcf-pid="Vn9aXcGkt6" dmcf-ptype="general">이통3사는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제공한 알림 자료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b7dd47f1a4cf1e79905f2f25dcbefac93f9a13a4f98556ddebb449e12829745" dmcf-pid="fL2NZkHEt8"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엘캐피탄, 아홉으로 또 1위… 데뷔 앨범 첫 주 36만장 기록 07-16 다음 오픈AI '재주부린 곰' 위기…인재이탈·MS갈등·재정악화 삼중고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