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6개월·집유 1년 [MD이슈] 작성일 07-18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XMWesdw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28de752aea4e6ce39cd09e2775b9ac61a356d952dd2e568cd129dab7183064" dmcf-pid="ybJWMG9H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mydaily/20250718113743811hpjg.jpg" data-org-width="640" dmcf-mid="QNvfC8c6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mydaily/20250718113743811hp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51da7cec3488852edab110ccd4f57b1a3a6a4789f595de351fdc229b5f63f9" dmcf-pid="WKiYRH2XOk"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정황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0b4260c33d3aa2961115ae2bfe33b1aaadc90e219732f5ac386ca78da457bbf8" dmcf-pid="Y9nGeXVZwc"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73e31b43fed69e9700a0c0162b778cea3bd5ba158d916508bdc49abc062a7b0d" dmcf-pid="G2LHdZf5mA" dmcf-ptype="general">양 대표는 2016년 8월 당시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이를 번복하게 하기 위해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faae7c99ef0fee57f544f892091972567154f4ed31bba511f1ad4c6bb66edba3" dmcf-pid="HVoXJ541sj" dmcf-ptype="general">한씨는 2016년 경찰에 비아이 관련 진술을 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씨가 이 같은 사실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자, 권익위는 2020년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다.</p> <p contents-hash="a118083d186905edc643c5dd56259de62840c807ce69c09ee9cfb1708ea3a6fd" dmcf-pid="XfgZi18tmN" dmcf-ptype="general">검찰은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대표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644cf745e79c9585ce911e8df561ae6e04cdddf626eec9d11100176d01b887d" dmcf-pid="Z06IVhUlsa" dmcf-ptype="general">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양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856f550f3d09bb918c791d8a87040b9e1da2d4993bcf10bc4d729470f91b8c48" dmcf-pid="5pPCfluSrg"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양 대표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794e4206b49d9c301326efe20464e77b5b31c6008d78f933acb22e72d0af271" dmcf-pid="1UQh4S7vDo" dmcf-ptype="general">양 대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대표는 형이 확정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암호화폐 앱으로 위장해 자산 탈취… 악성코드 ‘스파크키티’ 주의보 07-18 다음 미국 상반기 음반판매 톱10 중 절반이 K-팝 07-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