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중단하라"…가처분 신청 인용 작성일 07-18 1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자격정지 6개월' 징계양정 부당"</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7/18/0008378543_001_20250718140524139.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은 용인시 체육회 현판. ⓒ News1 김평석 기자</em></span><br><br>(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체육회가 자격정지 6개월을 당연직 퇴임 사유로 보고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br><br>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심우정)은 17일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채권자)이 시체육회(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 자 의결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채권자에게 6개월 자격정지를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로 인해 당연퇴임에 이르게 되는 등 그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br><br>재판부는 "'흉기 폭행, 성폭력, 음주 사망' 등과 비교할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언어폭력'에 의한 징계인데도 징계양정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br><br>재판부는 "보궐선거가 진행돼 새 회장이 선출되면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br><br>이에 따라 용인시체육회는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체육회 가맹단체, 시, 도체육회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br><br>아울러 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재개 여부는 오 회장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할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br><br>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징계위에 회부된 오 회장에 대해 지난달 5일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br><br>도체육회는 지난달 11일엔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 회장에게 통보하기도 했다.<br><br>이에 시체육회는 8월 8일을 회장 보궐선거일로 정하고 시선관위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보궐선거 준비를 진행해 왔다.<br><br>그러자 오 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해임 사유로 명시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며 수원지법에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br><br>오 회장은 2023년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뒤풀이 장소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등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br><br>시체육회는 작년 10월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려 그 집행이 완료됐으나, 피해자 측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관련자료 이전 정은경 “코로나株 시세차익 사실 아냐…이해충돌 살피지 못해 송구” 07-18 다음 여자 마라톤 세계기록 주인공 체픈게티 도핑 혐의로 일시자격정지 07-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