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도 '페이백'도 가능…단통법 폐지 부작용 우려 작성일 07-18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가요금제 유도·위약금 부담 유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iGPWbY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410da46db491d3e956bac9275b69fa11505a35c472ee0408cdc686395f1acc" dmcf-pid="qYnHQYKG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BUSINESSWATCH/20250718164527863hzbd.jpg" data-org-width="645" dmcf-mid="7e5dTRme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BUSINESSWATCH/20250718164527863hzb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8a436ff35e78445486b96f4922637a24940857738337116e2148d11424c592d" dmcf-pid="BGLXxG9HSI"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그간 불법이던 '페이백'(단말기 출고가를 넘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거나 높은 위약금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1894fbf99cbde36cbf079fcca70d4921efa2e5083355c56f6a623d52db93520" dmcf-pid="bHoZMH2XTO"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지면서 공시지원금 명칭이 공통지원금으로 바뀌고, 판매점·대리점의 추가지원금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역시 유통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6f4b70c4a4466e0d950d3b5c76504728fe328d9ddf76f47b83a75c47a028cb16" dmcf-pid="KXg5RXVZys"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판매점·대리점을 비롯한 유통망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는 '공짜폰'을 넘어 현금까지 더 얹어주는 페이백은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다. 불법으로 법적 상한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판매점, 온라인 '성지'에서나 암암리에 이뤄졌다.</p> <p contents-hash="3b1895c7c080d7c978bc0b10e545b4d1d99dd160d261dad566722f7aca771d73" dmcf-pid="9Za1eZf5ym"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추가보조금 상한이 없어지면 공식적인 판매채널에서도 공짜폰이나 페이백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지원금 규모는 사업자들의 판단 영역으로 보고 있고, 페이백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95a69e68ceeb507a64353bdce20d7f25dc522483c261dac6b61ebad48392b0" dmcf-pid="25Ntd541yr"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규제가 사라지는데,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지원금을 높이는 대신 이용자들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4c99a87df24f272f85659cb4ba43cfe5b6ed9d642009576b3ac30918cc63980a" dmcf-pid="V1jFJ18tyw" dmcf-ptype="general">자칫하면 본인만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는 '호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더라도 하루 차이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까지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p> <p contents-hash="26e1bd908244e66a798663370fd53c95014ab9397f5d4bfbe595b1d02261343b" dmcf-pid="ftA3it6FCD" dmcf-ptype="general">지원금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계약 후 6개월 내 요금제를 하향할 시 추가지원금에 대한 '차액정산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칫 고가요금제를 가입한 후 중저가요금제로 갈아탄다면 상당한 규모의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623cd169e3938cd508d92cefb5e8c8369a66ec0128961916478fdb5b17223b4" dmcf-pid="4Kh2DKo9SE"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위약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해 (소비자들이) 꼼꼼히 봐야한다"며 "(방통위도) 부당한 위약금이나 허위·과장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38545934815d0f6974e455a4400ec0c0a7619db0ca250d743e48c30c16a453" dmcf-pid="89lVw9g2vk"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contents-hash="580155e0d38d1e0307f6555badbda58ae0fc5c87b737789f3679c0e09fcab72b" dmcf-pid="62Sfr2aVlc"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복잡한 개발도 한 번에"…구글,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 업그레이드 07-18 다음 “YB 당구동호회 세네” 남원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당구대회 2개부문 우승 07-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