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연관설” 유튜버 2심…재판부 “조정 권고” 작성일 07-18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89QYKG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f9c78028a5c0643a574e3db94e32ce74a9c73bc33d0517a8ab1955677b239e" dmcf-pid="7E62xG9H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이영애. 사진 ㅣ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startoday/20250718165412247vzji.jpg" data-org-width="650" dmcf-mid="U1ILkBnb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startoday/20250718165412247vz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이영애. 사진 ㅣ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e1e2180fa4978d51df7034b0edadac184e288aef3cef777e852e24daef0b0f" dmcf-pid="zsR6J18tZ1" dmcf-ptype="general"> 배우 이영애가 유튜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오해 소지 있는 사안”이라며 조정을 권고했다. </div> <p contents-hash="c811560375b7a8498426c2b0108ae4856795cbbaabd26911937741d732aedf89" dmcf-pid="qOePit6FZ5"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2심 첫 변론에서 이영애가 제기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원고 측이 일정 부분 아량을 베푼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화해를 권했다.</p> <p contents-hash="c562e9fa4fad97ad27623b920540ec599d07f19c35f846517637a37378770e86" dmcf-pid="BIdQnFP3X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맞고 틀리고를 명확히 나눌 수 있는 성격보다는, 해석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정 전 대표가 게시한 영상도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진의를 분명히 하는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cb62ad16e3226463363b5dbd1b2ea295c28f5ead566d42edb47b180065bc569" dmcf-pid="bCJxL3Q0XX"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조정에 난색을 표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언을 하지 말라는 원고 측의 요구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p> <p contents-hash="326847db542fca6423ab61cd10bfac7016a916a1f7f1a36bed5589417f4daeb0" dmcf-pid="KhiMo0xptH"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양측 모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주장할 내용이 없다고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조정 가능성을 남겨두고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25a39aeba16285d16cf5e1878c525e11e7b7cc6a77f5063c760e1a553a4a6a8" dmcf-pid="9lnRgpMU5G" dmcf-ptype="general">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영애는 당시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기부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p> <p contents-hash="74120509618311cfa688356e73db4938e89cf0922778cf9cd0baa6f4a6da1d78" dmcf-pid="2SLeaURu5Y" dmcf-ptype="general">이영애 측은 이를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병행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민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c17779c74d859e48439a0de151744caf06b1c8272d400aa842680af04e9badd7" dmcf-pid="VvodNue7HW" dmcf-ptype="general">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또간집', '불친절 논란' 여수 당사자 만났다…풍자 굳은 표정 07-18 다음 [팩플] AI가 항공 예약·PPT까지…오픈AI, ‘챗GPT 에이전트’ 공개 07-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