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①] 보조금 대란? 이젠 합법…휴대폰 지원금 무한경쟁 시대 열린다 작성일 07-19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휴대폰 지원금 규제 사라진다…이통사·대리점 자율적으로 지원금 책정<br>통신요금 '선택약정' 할인에 추가 유통지원금 받는다<br>번이·기변에 따라 지원금 다를 수도…거주지역 차별은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2iB4A85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cc7ac92ba07b16b873e71bb8d18ac3a78ae8e3beb8a9f2c764a0400ac62a07" dmcf-pid="3mVnb8c6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0147231jkfj.jpg" data-org-width="720" dmcf-mid="1SKdzVNf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0147231jk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87ef8ab2722ec8621e62ab4f129957350eb032ff06328bd74d715e40d51673" dmcf-pid="0sfLK6kPY5"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trong>#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오는 22일부터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책정한 지원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통신요금의 25%)를 선택했더라도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strong></p> <p contents-hash="10c4964487e358c943b9a456616ecfd04f37fe007265c3736af2e8c621267649" dmcf-pid="pO4o9PEQZZ"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 공식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약 11년 간 유지돼왔던 휴대폰 지원금 규제가 전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휴대폰 지원금 무한 경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ffc815140bf71f725d15493804202022f27e58ca4568060e34cdfa5775f31ae8" dmcf-pid="UI8g2QDxZX" dmcf-ptype="h3"><strong>지원금 공시 의무→공통지원금 자율 공개로</strong></h3> <div contents-hash="bcd00dc0a42751ea6dfec31cb0cb28171115d43d53654fa82951f448786dcb89" dmcf-pid="uC6aVxwMHH" dmcf-ptype="general"> <strong>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변화가 '지원금 자율화'다. 단통법 시행됐을 당시 이통사들은 각 단말기별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다.<br><br> 단통법이 남아있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각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시장에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의 요금제별 지원금이 공시돼있다. 스마트폰 종류와 요금제 종류, 번호이동·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표기됐다. <br><br> 가령 갤럭시 Z 폴드7(이하 폴드7)을 기준으로 보면 SK텔레콤이 월 12만원대의 최고가 요금제를 쓰면 53만원, 보다 저렴한 8만원대의 요금제면 48만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식이다.<br><br>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같은 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br><br> 다만 단통법 폐지로 자율 공시가 이뤄지더라도 이통 3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단말기별 지원금 액수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현행 지원금 안내 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61440dcb66cde747df81c07de13123cefa8ada442ff6600674ddd07fcb776e4b" dmcf-pid="7hPNfMrRZG" dmcf-ptype="h3"><strong><strong>추가지원금 15% 상한 폐지…공짜폰·마이너스폰도 사실상 합법화</strong></strong></h3> <h3 contents-hash="cbe7f82479107b21c1284b09d838ad4399d73e0083381ae335da07f0ef63f0c6" dmcf-pid="zlQj4RmetY" dmcf-ptype="h3"><strong><strong>'선택약정' 가입자도 유통점 지원금 받는다</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ad247753d0144217bd18fc2e95b956dee8a7e171a3387680904c46a8f06b4b" dmcf-pid="qSxA8esd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 이후 주요 변경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0147421hpjq.jpg" data-org-width="601" dmcf-mid="tabe72aV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0147421hp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 이후 주요 변경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f0fce666477dce5267d527a13135acad4468b895eda141062730469da90b4ee" dmcf-pid="BvMc6dOJHy" dmcf-ptype="general"> <strong> 이통사 지원금에 일선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추가로 얹혀주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의 상한 규제도 사라진다.<br><br> 그동안 유통점들의 추가지원금 규모는 이통사들이 책정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왔다. 예를 들어 폴드7을 구매할 때 이통사들이 책정한 공시 지원금이 53만원이라면, 소비자들은 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7만9500원을 더한 60만95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br><br> 이른바 '휴대전화 성지점' 등에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지원금을 살포하는 사례 등이 나타났던 것도 이 때문이다. 상한선 이상의 지원금 지급이 불법인 만큼 성지점의 지원금 규모는 입소문 등을 통해 알려지고, 실제 구매 시에도 지원금 안내가 구두 등으로만 이뤄지는 경우가 잦았다.<br><br> 반면 22일 이같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 유통점 자체 판단에 따라 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폰까지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페이백을 비롯한 모든 지원금이나 서비스는 계약서에 기재돼야 하며, 음성적 거래 방식이나 계약조건 구두 고지 등은 금지된다.<br> </strong>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또 있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이용자들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약정할인 방식을 선택해도 유통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통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만큼 유통점들이 선택약정에도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보조해줄 수 있게 됐다. </div> <p contents-hash="767f21ba0b35a15fbaa11ecc8ac796ea929d02c85cee17e40f6549ae821563b4" dmcf-pid="bUEyjr1mZT" dmcf-ptype="general">폴드7을 기준으로 보면 12만5000원 요금제로 2년 약정을 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추가지원금 15%를 합해 60만9500원을 받게 된다. 선택약정 할인은 매달 3만1250원씩 통신요금이 할인돼 2년 동안 총 75만원의 혜택을 보게된다. 여기에 더해 유통점들이 기기값을 할인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p> <h3 contents-hash="337273745d628f4f948becb8c7da1b22138adc23cd58eed42fab7423dbd25034" dmcf-pid="KuDWAmtsXv" dmcf-ptype="h3"><strong>번호이동에는 50만원, 기기변경엔 30만원?…가입유형별 차별 인정</strong></h3> <div contents-hash="f0ca578d3546b709f2f65f5d77334e032338591fc76bc4d350ee2393a22eea16" dmcf-pid="97wYcsFOYS" dmcf-ptype="general"> <strong>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차별은 허용된다. 번호이동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이고, 기기변경은 기존 통신사에 남은 채 단말기만 바꾸는 방식이다. 그동안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40만원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같은 요금제를 쓰는 조건에서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40만원을 줘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각각 다른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폐지 초기에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 지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br><br> 다만, 정부는 특정 조건 등을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br><br> 이용자가 지원금 정보를 착각하도록 설명하거나,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령 비싼 10만원 요금제에 5만원 요금제보다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은 가능하나, '10만원 요금제를 쓰라'고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br><br>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와 매주 2차례 이상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실시간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행위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정과 종합시책 수립도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의 취지는 결국 시장 경쟁활성화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이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리영화’ 남궁민X전여빈의 사랑, 아름다운 기적 만들었다 07-19 다음 "걱정 많았지만"…윤산하에게 아스트로 완전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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