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②] "지원금 페이백 위법 아냐?"…헛갈리는 단통법 폐지 A to Z 작성일 07-19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리점이 지원하는 공짜폰·페이백 등 가능…'계약서 기재' 의무화<br>지원금 확대로 위약금 폭탄 가능성…꼼꼼한 계약서 확인 필요<br>이용자 지역·나이 등 차별은 위법…성지점 등 매장별 차이는 합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aMX0xpZ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e67e6cb77250fda3658a19b18a71fd855601c51e903a56e0881883f708457f" dmcf-pid="6YNRZpMU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1149912mlbk.jpg" data-org-width="720" dmcf-mid="f7WlxnhL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1149912ml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b3b55ad8b403e875c622ec802c4cb42992ca0bfdff89694816089777d04bf3" dmcf-pid="PGje5URuZ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A씨는 낡은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 이른바 '성지점'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유통점을 찾아갔다. 이 유통점에서는 A씨가 고가 5G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6개월 이상 약정 가입하면 최신 폰을 공짜로 주고 남은 지원금은 6개월 뒤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한다. 이건 위법행위 아닐까.</p> <p contents-hash="339f5e24a85245f05dcd71adc299a0cc07016a4317b559c2d63126fc77d87552" dmcf-pid="QHAd1ue7GX"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보조금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린다. 유통점 지원금 상한선도 필요없다. </p> <p contents-hash="32ff97946e817e2f113b16dbb0758f3deae61b900b3ed24992c9ac0cd8842b24" dmcf-pid="xXcJt7dztH"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모든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11년 전 단통법 제정 이전에도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들이 소비자들을 확연히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해왔다. </p> <p contents-hash="fa9642e1876dc453d8b7528f03870c59298cc33e7425f08b5cc747a703beafc0" dmcf-pid="yFrgUKo9XG" dmcf-ptype="general">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p> <p contents-hash="62f7000f198523128abb59a373fbec31c1dbb199d9b0483a465b0e5d673fe31b" dmcf-pid="W3mau9g2GY" dmcf-ptype="general"><strong>Q.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공짜폰을 주고 '페이백'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괜찮나</strong></p> <p contents-hash="910147cbe732540cb47fc013e5870bccd90b0f6e99fd883a9167eb8dfa9dfcff" dmcf-pid="Y0sN72aVtW" dmcf-ptype="general">"지원금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해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공짜폰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웃돈을 지급할 수 있다. 쉽게 마이너스폰, 페이백 지급 행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48f0168d81a0f540801dfeacdc50d58aab4f3919b3f90452de14cc9eaea7121c" dmcf-pid="GpOjzVNf5y" dmcf-ptype="general">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지는 사업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이다. 단,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조건을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한다.</p> <p contents-hash="6860697353caffaf4e5a16c8613101309472490fd6e80d0be6409af9f9d094f8" dmcf-pid="HUIAqfj4HT"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단말기 정보와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주체·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 ▲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조건 등 지원금 지급 조건 일체를 계약서 상에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d593018169d0178d615ea69e08e66733e08f58be9372641f203d0a8b944e8cc" dmcf-pid="XuCcB4A8Xv" dmcf-ptype="general">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을 양지로 끌어내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지 모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ece113dd2f7bac423ab27a618cc5acf683da25b38a4eadbbee8417370f92eb5" dmcf-pid="Z7hkb8c6YS" dmcf-ptype="general">다만 페이백 등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도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상황을 살피고 관련 종합시책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0df5b46b02015d326dfa33178ae31a54205fb1ad0db772c35d81e809e932302" dmcf-pid="5zlEK6kPGl" dmcf-ptype="general"><strong>Q. 선택약정은 통신요금 25% 할인을 받는건데 추가지원금을 어떻게 받는 건지?</strong></p> <p contents-hash="97eebe78c7275acc2eb47eaa1a48d5ecc3581993e2e6cb4b3c2237be84ff16f1" dmcf-pid="1qSD9PEQ5h" dmcf-ptype="general">"단말기 구매 시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유통점과 계약을 통해 받게 된다. 기존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얹어주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p> <p contents-hash="ad90793917f2597b1f36957f8185cf052adf3646a4b8ba4baeb33e393784fd51" dmcf-pid="tBvw2QDx1C" dmcf-ptype="general">단통법에는 유통점들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약정할인(통신요금의 25%)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확대에 따른 수혜를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한 가입자들만 받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3002ddacbae75ee452d69b05a98eba34c0c35cc481be1bff3f4f991bf3e8cac3" dmcf-pid="FbTrVxwMtI" dmcf-ptype="general">이에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기존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공통지원금(기존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이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단말기 출고가를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1e4c8ef876801f5dd9d8e3124239bde75a8ea70e771127f6bab71e294ebc38" dmcf-pid="3KymfMrR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1150096fmql.jpg" data-org-width="719" dmcf-mid="40wopbLK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1150096fm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4d3934b78535fc337d14b954ef7d8b6593ebdb617fe9bc2ea073b549171245" dmcf-pid="09Ws4Rmets" dmcf-ptype="general"><br><strong>Q.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해지 시 위약금 폭탄이 우려된다는데.<br><br> </strong>"단말기 구매 계약에 따라 해지 시 위약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단말기 판매 시 모든 계약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만큼 소비자가 더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p> <p contents-hash="c3bc48b2db620d7281a81dd3d27508c55a2a8dc6e92ee8d7ee018836d5212d2b" dmcf-pid="p2YO8esdYm" dmcf-ptype="general">특히 위약금의 경우 다소 과도하게 책정되더라도 이용자가 동의하고 약관에 따라 부과된다면 부당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617f156bdb4fa50f5ed4838db0d9fef4be50174ee00b899b54fd5c28abbb89bc" dmcf-pid="UYNRZpMUtr"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도 단말기 구매 및 지원금 수령 시 위약금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더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다만 약관이나 계약서에 없는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원금과 무관한 다른 서비스와 연계돼서 위약금이 부과되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bbc91cbf43474372501041052270b71244fbf0a1c75cab1c00d5c58511b6a8f2" dmcf-pid="uGje5URuHw" dmcf-ptype="general"><strong>Q. 단통법 폐지 후에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은 금지라고 하는데, 어떤 게 부당한 차별인가.</strong></p> <p contents-hash="cb13d4394c4bda08082ce288f58455a9af1a8c2a30e82834a33fd81a3b75f0f9" dmcf-pid="7HAd1ue7HD" dmcf-ptype="general">"단통법은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차별이나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했으나 이제 해당 조항은 폐지됐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32f70de6e32123d4403532f4830f59cb84024b45813b972c8511c0b3f79dafdd" dmcf-pid="zXcJt7dzYE"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A판매점에서 서울에서 온 소비자, 부산에서 온 소비자, 광주에서 온 소비자별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p> <p contents-hash="d38c5f9b00a2008254f58badebd9b5eef74bd968da1beb32bf025513f37aa2d8" dmcf-pid="qZkiFzJq1k" dmcf-ptype="general">'성지점' 등 특정 대리점이 다른 매장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장별로 지원금이 다른 것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으로 인정되나, 한 매장에서 이용자의 신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p> <p contents-hash="9d55cfe5e1befe431aa2f8fdc5603862f15e3d05bec2febda86f1c69532fbe4c" dmcf-pid="B5En3qiBYc"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불륜커플 잡아낸 콜드플레이, 이번엔 "정식 커플 맞냐?" 확인 '폭소' 07-19 다음 원작 팬덤 분노 버튼 '딸깍'…'전독시' 감독의 변 들어보니 [김예랑의 영화랑] 07-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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