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협회, 체육회 종목 단체서 제명 …"정상적인 운영 불가" 작성일 07-21 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1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서 의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7/21/0008383445_001_20250721171818939.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가 21일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에서 제명됐다.<br> <br>대한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br> <br>대한체육회는 "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 <br>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최근 4년 가까이 체육 행정이 불능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단체 국정감사에서는 김종민 킥복싱협회장과 강신준 전 회장이 서로가 '진짜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br> <br>이번 이사회에서는 또 △2025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선임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br> <br>아울러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 △정관 개정 △각종 규정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br><br>세부내용으로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br> <br>또한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 선수 출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br> <br>더불어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관련자료 이전 "국내 AI 선수들 다 모였다"…소버린AI 구축 사업 3대 승부처는? 07-21 다음 대한체육회, ‘파행 운영’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의결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