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확정..."법적 분쟁 반복, 정상적인 운영 불가" 작성일 07-21 6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07/21/0000560706_001_20250721180314217.jpg" alt="" /><em class="img_desc">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유승민 회장 ⓒ대한체육회</em></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각종 법적 분쟁을 겪어 온 대한킥복싱협회가 결국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에서 제명됐다.<br><br>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1일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br><br>먼저 대한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br><br>체육회 이사회는 "대한킥복싱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br><br>이어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br>이날 이사회에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도 의결됐다.<br><br>아울러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여, 선수 출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br><br>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07/21/0000560706_002_20250721180314261.jpg" alt="" /><em class="img_desc">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대한체육회</em></span></div><br> 관련자료 이전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승이 부러운 일본 승자 07-21 다음 조정석 "코로나 때 딸 39도까지 열 올라…'좀비딸' 몰입 잘 됐다"[스한:초점]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