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내홍 겪은 킥복싱협회 종목 단체서 제명 작성일 07-22 1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1일 오후 이사회 열고 킥복싱협회 제명 의결<br>선수들에게는 피해 최소화 위해 다각도 지원 방침<br>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다른 안건도 심의·의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5/07/22/0004511853_001_20250722001112227.jpg" alt="" /><em class="img_desc">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모습. 사진 제공=대한체육회</em></span><br>[서울경제] <br><br>대한체육회가 각종 법적 분쟁이 계속돼 온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br><br>체육회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br><br>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을 뿐 아니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br><br>다만 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br><br>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br><br>한편 이사회에서는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다른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br><br>이날 이사회에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br><br>아울러 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br><br>또한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비즈 칼럼]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원 07-22 다음 베를린서 구릿빛 물살 가른 도체육회 이은지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