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석학이 말하는 새 정부 체육정책 "인구변화 선제 대응하고, 스포츠 복지와 체육재정 강화해야" 작성일 07-22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학령인구 감소, 문체부가 유소년 체육 적극 중재하고 주도해야<br>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전환, 노인체육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 절실<br>기금 중심의 한국체육 재정, 장점 극대화 고민해야</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7/22/0000072001_001_20250722070011935.jpg" alt="" /></span><br><br>[스포츠춘추]<br><br>대한민국 체육정책은 시대 요구에 맞춰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 1960년대엔 학교체육, 1970~80년대 냉전기엔 전문체육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다. <br><br>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 2000년대부터는 스포츠 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론 체육계 인권 문제가 부각되며 2021년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등 이른바 '스포츠 3법'이 제정됐다.<br><br><strong><span style="color:#e67e22;">학령인구 감소, 문체부가 유소년 체육 적극 중재하고 주도해야</span></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7/22/0000072001_002_20250722070011965.jpg" alt="" /><em class="img_desc">유소년 배구대회 경기 장면.</em></span><br><br>지금 대한민국 체육계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수요와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br><br>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유소년과 노인체육 정책,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 그리고 체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에 과거보다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br><br>대한민국 유소년 체육은 지난 60여 년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학교체육이 주도했다. 당시엔 유소년 체육활동이 곧 학교체육과 동일시되는 환경이었기에,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대적 상황과 맞았다. <br><br>그러나 이젠 유소년 체육을 더는 학교 울타리 안에만 가둘 수 없는 시대다. 학령인구 급감은 초·중등학교 학급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교 단위의 스포츠 클럽이나 운동부 구성조차 어려워지는 추세다. <br><br>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식 스포츠 모델을 바탕으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됐고, 학교 밖 지역 기반의 체육활동 확대가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유소년 체육 정책 역시 학교 중심의 틀에서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br><br>지역사회 기반의 유소년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 <br><br>과거 문체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체육을 지원하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종목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 스포츠 클럽과 리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어린 시절부터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며 자연스러운 전문체육 연계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br><br>이를 위해 문체부 내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인 중심의 생활체육 정책만으론 문체부의 역할을 다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br><br><span style="color:#e67e22;"><strong>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전환, 노인체육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 절실</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7/22/0000072001_003_20250722070011978.jpg" alt="" /></span><br><br>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2023년 기준 노인 의료비와 요양비는 188조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의료 재정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br><br>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위한 노인 체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보건소와 복지관에 스포츠 전문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br><br>또한 과학적 운동처방은 질병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대한민국에선 아직 제도화가 미흡하다. 독일은 법정 건강보험에 운동처방을 이미 포함했고, 스웨덴은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전국 단위의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국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고민할 때다.<br><br>국민 모두가 대상인 '스포츠 복지' 중심의 정책 확대도 필요하다.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활동 인구 역시 체육에 대한 높은 잠재 수요를 지니고 있다. <br><br>이처럼 다양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포용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스포츠 서비스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기반의 통합 스포츠 복지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여건에 맞춘 맞춤형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있다.<br><br>실제로 영국 셰필드 할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스포츠 참여에 1유로를 투자할 경우 3.8유로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국민이 더 자주 스포츠에 참여하게 된다면, 투입된 복지 비용은 더 큰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사회에 환원된다는 뜻이다.<br><br><strong><span style="color:#e67e22;">기금 중심의 한국체육 재정, 장점 극대화 고민해야</span></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7/22/0000072001_004_20250722070011997.jpg" alt="" /></span><br><br>체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 없인 어떤 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현재 체육 분야 예산은 연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중앙정부 예산의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가운데 98% 이상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해 충당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체육 재정이 국고가 아닌 기금 중심으로 운용되는 독특한 구조임을 보여준다.<br><br>기금 중심의 체육 재정 구조는 국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체육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전략적으로 사업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br><br>체육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금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운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br><br><strong>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김기한 교수</strong><br><br> 관련자료 이전 사기 예방하는 인공지능, 어떻게 쓰이는 걸까? 07-22 다음 대한씨름협회, 장흥군과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