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술, 기본권 넘본다”… 헌법 제127조, 바꿔야 할 때 작성일 07-22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 경제수단 아닌 헌법적 가치로 격상 필요<br>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개헌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d1YXVZOx"> <p contents-hash="ba94ab2b401238903dabda7a9d01baa297c20370d014b690bd30a242842d3e59" dmcf-pid="UNn3X18tw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유전자 편집, 디지털 감시 기술이 일상에 스며든 지금,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의 힘은 더 이상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헌법은 여전히 기술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001944781177a6ba4a7146358a023d2d3657be255c75d5335302baf06fe9780" dmcf-pid="ujL0Zt6FO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보고서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에서 헌법의 과학기술 규정이 1987년 산업화 시대의 인식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공공성·윤리성·책무성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0d535fc1db5e9c1a978a0ee7cc82fdb79c6a8c81c9a485c85affe9897e61bf" dmcf-pid="7Aop5FP3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081105152jrgg.jpg" data-org-width="526" dmcf-mid="0RPYlTqy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081105152jrg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f0db845158d27c5ae05edd287e98bee9b2b773f7cdaaf26a12a3777b14a776c" dmcf-pid="zcgU13Q0r8" dmcf-ptype="general"> <strong>헌법 제127조, 지금도 ‘경제 진흥 수단’에 머물러</strong> </div> <p contents-hash="1f12db92d41133c89354fe1b4e70c8c17c2f6ebac9b7695e6f667cbc859c297e" dmcf-pid="qkaut0xpI4" dmcf-ptype="general">현행 헌법 제127조는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p> <p contents-hash="ae88cf318848c9f16b34749b2408bb3e1a6cffef4e32643ec3c45dd2ba11d034" dmcf-pid="BEN7FpMUI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이 조항이 기술의 경제적 도구화에 치우쳐 있으며, 현대 기술이 야기하는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 위협, 평등권 훼손 등과 같은 위험을 헌법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465ae12f156009cb70ed10060c51dbe8d85bc72a775231023253137b68db43" dmcf-pid="bDjz3URumV" dmcf-ptype="general">실제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플랫폼 권력의 확장, 디지털 감시 문제 등은 시민의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응할 헌법적 원칙은 전무하다.</p> <p contents-hash="2233ec7aa7388944b402186735933785ac8798b97f3d8ba630570447be6fe8a4" dmcf-pid="KwAq0ue7s2" dmcf-ptype="general"><strong>“이제는 기술도 헌법 안에 책임을 져야 한다”</strong></p> <p contents-hash="09d76601362087a2ea463e78a753442c0ed1db74b9c12e9e6603eee500f27558" dmcf-pid="9rcBp7dzs9"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과학기술의 위치를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닌 ‘헌법적 가치’로 격상할 것을 강조했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지 기술을 장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 공공가치 보호를 명시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42f12c76305b68ca9d243844afb06f258a71cba662d107e8347203925f99a01" dmcf-pid="2mkbUzJqrK" dmcf-ptype="general">또한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조항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자문기구의 명칭, 권한, 역할이 불명확해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자문기구의 존재와 기능이 좌우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be91ae808fa8028959e31d9de4893c5e35afe8c580a45a4fda373de3b7f08217" dmcf-pid="VZWJQRmesb" dmcf-ptype="general"><strong>헌법 개정,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strong></p> <p contents-hash="8b2e041c3c1119caf992b7b80a4a2742b3aa49279edb4d9cbbc9f143601dccd7" dmcf-pid="f5YixesdwB"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과학기술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진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 사회 전체의 구조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6ef621813451ba7dbcb1f9ec501ccb690492f791446fc1d89c9accca0ed4d7" dmcf-pid="41GnMdOJrq" dmcf-ptype="general">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대통령 개헌안(2018년)은 헌법상 과학기술 조항에 ‘삶의 질 향상’, ‘기초학문 장려’를 명시하며 공공성과 인문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헌안은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p> <p contents-hash="9742bc612094432626b844a8fbe8f87d2e001419f0dd6fda93c87accce325506" dmcf-pid="8tHLRJIisz"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AI시대 기술에 대한 철학을 담은 헌법 개정 방향은 △과학기술과 국민경제 발전의 병렬 구조화 △과학기술의 공공성·윤리성·사회적 책임 명문화 △헌법적 기술 통제를 위한 조항 설계(기본권 보호 기준) △대통령 자문기구의 조직·권한 실효성 강화 등이다.</p> <p contents-hash="8a962c62f624bd701c0e90086676a83edc35696644d3c3705b2caf9b574da9ab" dmcf-pid="6FXoeiCnE7" dmcf-ptype="general">이처럼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 대상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AI와 유전자 편집, 디지털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삶의 조건을 뒤흔드는 시대 헌법이 기술 발전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dda0512b215a732683c43230f1739a1ad17ffee1fcb1a591236481ee47ff958" dmcf-pid="P3ZgdnhLOu" dmcf-ptype="general">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넘어 인간 중심적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헌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9a9d2411fbc2443352ffcb81b49eea7a03620ff840dff3b13955f95d50080cb" dmcf-pid="Q05aJLlosU"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희대의 금융사기범이 된 양조위 07-22 다음 [전북의 창] 무주군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지역 경제 보탬”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