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작성일 07-23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8UI08c6n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5bb40d1618d57f93c23fac3196c9def30e3ec0ced731daba578276856d11fe" dmcf-pid="1UWaTURu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가 기각됐다. 경인방송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hankooki/20250723160742499frjz.jpg" data-org-width="640" dmcf-mid="Zxj2ahUl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hankooki/20250723160742499fr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가 기각됐다. 경인방송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7ec65a35471bbfdd1301bda374dc518b9971c375ac8885b9ee624651755772" dmcf-pid="tuYNyue7R6" dmcf-ptype="general">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가 기각되며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이 유지됐다. </p> <p contents-hash="4a660a270370011cf3733514ff381e575ffe1fd55267410b06a5940d62a931a9" dmcf-pid="F7GjW7dzL8" dmcf-ptype="general">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영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3e6e6cbb8a2b0a31ddd85fa70cca3bba10d6ebb6d501d7c95f28818dd46db13" dmcf-pid="3zHAYzJqn4"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원심 유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b139fea44abc9f230a11f2d50985a91f421d87caf1f75b2f02c46b381ea65fc0" dmcf-pid="0qXcGqiBdf" dmcf-ptype="general">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p> <p contents-hash="3fe601f984bc8ee2ea58baf58c004bf5889e54717b659e3f9da02d655c855733" dmcf-pid="pBZkHBnbRV" dmcf-ptype="general">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유영재는 선처를 호소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p> <p contents-hash="c0e1e795839a9840ef0bb79ed2d016a1cda0cf4db97ad4907c16ff889e0483b5" dmcf-pid="Ub5EXbLKL2" dmcf-ptype="general">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 07-23 다음 이국주, 초호화 일본 자취 비난에 “저 40살이에요”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