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매일 반성한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작성일 07-25 1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검찰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 없어"…오는 9월 4일 선고</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07/25/0005226723_001_20250725053309194.jpg" alt="" /><em class="img_desc">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em></span>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r><br>지난 24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심리로 열린 황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br><br>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이 없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했다.<br><br>또한 "황의조는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br><br>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라며 "피해자는 이미 '합의 같은 거 없다'고 말했다. 집행유예가 맞는지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br><br>그러나 황의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br><br>이날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한 황의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진술을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br><br>황의조는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br><br>이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br><br>재판부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br><br>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br><br>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br><br>1심은 지난 2월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br><br>1심은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br><br>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br><br>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article_split--><br>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카뱅 앱으로 어디서든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사용법 07-25 다음 '슈퍼1000 슬램에 도전하는' 안세영, 심유진 누르고 중국오픈 8강행…난적 천위페이와 대결 07-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