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튜버, ‘개그맨 먹방’ 사기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작성일 07-31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sTESVA8F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81e605d129def771113ce1a344420ddf2bc0c573eff7ea7dc43e098564f37f" dmcf-pid="9OyDvfc6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sportskhan/20250731024504612nfyz.jpg" data-org-width="550" dmcf-mid="bLSch9Nf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sportskhan/20250731024504612nf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5ca537dc660bd575ecdecfc5486988cff695920bd56062178e2079fa672a3e" dmcf-pid="2IWwT4kPFi" dmcf-ptype="general"><br><br>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br><br>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br><br>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상인 1인당 2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다.<br><br>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br><br>그러나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7기' 상철 "옥순 더 좋아져…정숙 옆 남자들? 질투 안 났다" 07-31 다음 안영미, "나 오늘 진짜 예뻤는데".. 지나가던 손담비 "영미야.. 덥..지?"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