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육상연맹, 여자선수 유전자 검사 의무화 작성일 07-31 18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7/31/0002726499_002_20250731114211872.jpg" alt="" /></span></td></tr><tr><td>지난 27일(한국시간) 독일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5000m 경기에서 출전자들이 역주를 펼치고 있다. 신화통신 뉴시스</td></tr></table><br><br>세계육상연맹이 여자선수의 유전자 검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br><br>세계육상연맹은 31일(한국시간) “세계육상연맹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 여자부에 출전하려면, SRY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9월 13일에 개막되는 2025 도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SRY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여자선수는 뺨 점막 채취, 혈액 채취 중에서 검사 방법을 고를 수 있다.<br><br>세계육상연맹은 SRY 유전자 검사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되면 세계랭킹 포인트가 걸리지 않은 여자부 경기나, 여자부가 아닌 다른 부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제대회와 세계육상연맹 산하 각국 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대회엔 세계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어 SRY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사실상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br><br>서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우리는 생물학이 현재 성별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생물학적 성별 확인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br><br>이준호 선임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토토, 8월 시효 만료 앞둔 프로토 승부식 미수령 1.3만 넘어…총금액 8억 원 이상 07-31 다음 충북 작은영화관 4곳 "10월까지 관람료 1천원"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