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 외국 제공 전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 작성일 07-31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8월 1일 시행<br>연구성과·인력 정보 등 전략기술 해외 유출 방지하고 정부가 관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q5FOph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0cda7cbf3f5afab4ea1a30421546081660fa89d4822e122852ec3fdce9b1d9" dmcf-pid="8bB13IUl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20145708uovx.jpg" data-org-width="500" dmcf-mid="f3L6xpe7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20145708uov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e60d908c1e770d72decb9217db7f44f4ae7f76a12f0447485c5a7ba2a5af80b" dmcf-pid="6Kbt0CuSY5"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외국 정부나 기관이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 제공 전에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087c3e3c1b9d01c0d584c9032427c6a3ee00ba167c3a211319cebd4ed32b4e2f" dmcf-pid="P9KFph7vY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정부가 중요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 contents-hash="721360f9020f617a28c95a7a38b3610d9d507895e6edc8353f5c3ae3902753a4" dmcf-pid="Q293UlzTGX"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319f2fce4a7b6ba82bcbee363738d7630e8e2b1dd164f543fc15801e44f03a9f" dmcf-pid="xV20uSqyYH" dmcf-ptype="general">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90bc5a24e959514741916d80afc2cfacc2eb3171a230d7261c5108e36b7cf3b7" dmcf-pid="yIONc6DxGG" dmcf-ptype="general">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a0bdb832f6dc896bd5a3082560be8212ea52c8b7f23188d44a629f954183b5ae" dmcf-pid="WCIjkPwMXY" dmcf-ptype="general">사전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통보 없이 사전협의만 요청해도 된다. </p> <p contents-hash="4e24a9f24bce36bacb808d4afa165c1ca14b00471d62ef657aaef8ca1b3a2ab4" dmcf-pid="Y3FTYcXDYW" dmcf-ptype="general">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p> <p contents-hash="2ce0614f9f89aa230285941a7a86e572fe3ef55e68f76aeff9149142cfe60bd2" dmcf-pid="G03yGkZwty" dmcf-ptype="general">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e2fd9d6d3558dc7acaa31d41a35d059aa720f182e3d2da66257a63cd2984fc" dmcf-pid="Hp0WHE5rY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략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술육성주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67b594a6538a12204be87916648b2cb0fb2de5797d45cec7d1b9224e7475216" dmcf-pid="XUpYXD1mYv"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 1c 나노 공정 HBM4 샘플 고객사 출하…"내년 맞춰 공급 늘릴것" 07-31 다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SPORTEC 2025 한국 공동관 운영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