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취재' 다큐 감독 벌금형은 부당한 차별" 영화계 반발 작성일 08-03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정윤석 감독에 벌금 200만원 선고... 영화계 "자의적이고 무지한 판결"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JaBLva7r"> <p contents-hash="c50d121f3c0ad2f57d31a7e16622312747ca6757b75e73c825f250f2d6d55a9d" dmcf-pid="6JiNboTN7w" dmcf-ptype="general">성하훈 영화저널리스트</p> <p contents-hash="a5049dd28b9c1080c9eb940ac1b472e9281051e7a985daaa149850a23fcfca09" dmcf-pid="PinjKgyj3D" dmcf-ptype="general">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다 기소된 정윤석 감독에게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영화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큐멘터리 창작을 막는 잘못된 판결로, 다큐멘터리에 대한 법원의 무지가 드러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eb09ccfc75dee754e32da81bced4847082b65bd0954bc029a7f61c7b4213d7b" dmcf-pid="QnLA9aWAuE" dmcf-ptype="general">지난 1일 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윤석 감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을 위해 폭도들을 따라 법원에 들어간 정 감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84d00bd99b887c87d6d9c6cd7f36980836a2728d49ddce76b48720d9cc6aaed" dmcf-pid="xLoc2NYc3k"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는 정 감독이 경내로 진입하기 전에도 법원 담벼락 사이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대치 상황을 촬영한 것을 지적하며 '침입 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ddabc0fd44d45c4c5bb201c5304c5ec7a112e1ceef946d745f802ca2c4a19ef" dmcf-pid="yNjw8kZwUc" dmcf-ptype="general">하지만 영화계 인사들은 판결 자체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법원의 인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시 똑같이 법원 내부로 들어간 JTBC 취재기자 기자상을 받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중적 판결이라는 것이 영화계의 인식이다.</p> <div contents-hash="6e8e4569c30306ef4830374e7d1773c451aece03b34f8dc6c359e669a2812d71" dmcf-pid="WjAr6E5ruA" dmcf-ptype="general"> <strong>표현의 자유에 해악, 재판부 규탄</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56223b2ed652a8e7fd122395d3c4169d4be144f2e447401bb2cfbc8dfa4d53c4" dmcf-pid="YAcmPD1mU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ohmynews/20250803150002457aqzu.jpg" data-org-width="1280" dmcf-mid="4WTXjY2X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ohmynews/20250803150002457aqzu.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지난 2018년 5회 들꽃영화상 시상식에서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로 대상을 받은 정윤석 감독</td> </tr> <tr> <td align="left">ⓒ 성하훈</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5d1343da2a2176baec5b68508013ddf65c9c51f9823c42e05dd234ed2b8ada2a" dmcf-pid="GcksQwtsFN" dmcf-ptype="general"> 1일 한국독립영화협회와 21조넷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16개 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으로, 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오랜 이력과 공익적 기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94d67d68cb5dc98a6f15d8dac9f56c6fd1fb8618d1a596b73910358f381d60c9" dmcf-pid="HkEOxrFOpa" dmcf-ptype="general">이들은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소속 기자는 포상받고, 독립 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미칠 심각한 해악을 엄중히 경고하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750ad119b4c0474f96cbccd0b9610815910ff15d49490f4d6a9857b9e9b19bea" dmcf-pid="XEDIMm3Iug" dmcf-ptype="general">이송희일 감독은 "앞으로 한국 다큐들은 중대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내부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건물 외관만 한가롭게 찍어야 한다는 충고인 것 같다"며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알 권리라는 게 다큐를 보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예술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가 배제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었다.</p> <p contents-hash="18a5f0af10e02e70ca1bb54006a22a32ca583738cc2baea7d3a52b9f4e088e5d" dmcf-pid="ZDwCRs0C7o" dmcf-ptype="general">또한 "서부지법 침입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면 jtbc 기자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며 "'보도'와 '다큐'의 차이를 고작 '알 권리'로 소급해 죄의 유무를 결정짓는 건 너무 자의적일뿐더러, 공공재로서의 '예술'에 대한 천박한 무지와 차별에 근거한 게으른 판단에 불과한 무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e59f584b999d8d20791b872f9b41f2cef1d5420ecc56c5c023029bac54640d9" dmcf-pid="5wrheOphpL" dmcf-ptype="general">다큐멘터리 피디로 다수의 작품을 제작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혁 교수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 시켜서 혹은 제작비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도 현장에 나가 촬영을 하기가 힘든데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단 이유로 자비 털어서 개인 시간 내서 촬영을 하러 간 것을 비공식성이란 걸로 여기는 판사의 생각이 참으로 딱하다"라며 "자기 나름의 아이템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몸부림 치는 것인데 그런 창작활동에 격려는 못 해 줄망정 벌금이라니"라며 유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64a678a98ea09d52e5a9553ec904231015b01907586e70916e7ac08d410cabb3" dmcf-pid="1ChWovBWFn" dmcf-ptype="general">법원 판결에 비판이 거센 이유는 '저널리즘 다큐'라는 말이 생길 만큼 다큐멘터리의 저널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유죄 판결은 다큐멘터리 창작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fdedc4295ae9ea49d2de7646e5940ba36fa82ee9829d5d312c05e5dd9f5c84c9" dmcf-pid="thlYgTbYpi" dmcf-ptype="general">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간 "폭도를 찍었을 뿐"이라며고 항변하던 정윤석 감독은 "행위의 목적을 배제하고 행위로만 판단한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계 역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큐멘터리 취재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579fafe09858eb14e18dbe2d74cb08c47ca5c23996f6f8a0818c5a67c314969" dmcf-pid="FlSGayKGFJ" dmcf-ptype="general">한국독립영화협회는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의 취재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혁 교수도 "항소를 이어간다고 하니 꼭 승소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곳으로부터 많은 상과 칭찬을 열렬히 받기를 기대한다"며 응원을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결혼 10년차 맞아? 윤승아, ♥김무열과 설레는 데이트...'연인 분위기 물씬' [RE:뷰] 08-03 다음 '33세' 고아성, 나이 안믿기는 동안 비주얼에 놀라움…'10대 소녀 아닌가요' 08-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