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회장 견책 징계'…탁구협회, 관리 소홀 책임 물었다 작성일 08-06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가대표 교체·기부금 관리 부실 논란…"절차 위반 등 확인"<br>현정화 부회장 징계 면제 결정…김택수 전 전무도 '견책' 조치</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06/0000326787_001_20250806225415648.jpg" alt="" /></span><br><br>(MHN 이규원 기자)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전 협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br><br>6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 태만 혐의로 '견책'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br><br>이번 징계는 탁구협회장 재임 기간 부실한 후원·기부금 관리와 국가대표 선수를 사실상 재심의 없이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가 되면서 이뤄진 조치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자체 기금관리 규정으로 유치금 10%를 임원 인센티브로 제공한 점이 "임원 보수 불가" 규정 위반이라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br><br>또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정한 대표팀 추천 선수를 절차에 따라 재심의 없이 바꾼 점 역시 징계 사유로 꼽혔다.<br><br>이에 탁구협회는 유승민 전 회장을 비롯해 김택수 전 전무에게도 '견책' 징계를 전달했다.<br><br>김택수 전 전무는 2021년 유치한 후원금의 10%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해당 인센티브가 코로나19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된 점 등이 고려돼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br><br>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찬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처분에서 제외됐다.<br><br>탁구협회 관계자는 징계 결정서를 해당자에게 이메일로 공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br><br>사진=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김장훈 "월세 바로 줬다"…생활고+시장 공연 해명 08-06 다음 윤경호 가정사 최초 고백 눈물 “내 1호팬 母 우울증으로 세상 떠나”(유퀴즈)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