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엔 더 엄격했어야… 유승민·김택수 ‘견책’의 씁쓸한 뒷맛 [김창금의 무회전 킥] 작성일 08-07 6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8/07/0002760104_001_20250807165616249.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em></span>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전무이사(현 진천 선수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br><br> 둘은 과거 대한탁구협회 집행부 임원으로 후원금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고, 후원금의 10%를 실제 챙겼다는(김택수)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을 받았다. 김택수 전무는 수사 의뢰까지 됐다. <br><br> 스포츠윤리센터가 애초 구성요건 자체를 부인한 탁구협회 인센티브심의원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성공보수를 받아간 행위는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협회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br><br> 대한탁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김택수 전무의 처지에서 판단했다. 김택수 전무에 대한 견책 징계 결정문에 나오는 “협회 재정 어려움 타개” “사적 이익으로 보이지 않음”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운영·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어려움” “그간의 탁구협회 공적 참작” 등의 사유가 방증이다.<br><br> 언어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가능하다. 협회 재정이 어려워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면, 임원이 받은 인센티브를 왜 협회 금고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br><br> 개인이 돈을 챙겼다면, 그것은 사적 이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인센티브심의위원회 관리 책임의 비중은 회장, 전무 순으로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또 김택수 전무가 탁구협회에 기여한 공로는 누구라도 인정하지만, 자칫 징계 감경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br><br>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의 재정 확충을 위해 백방으로 뛰며 ‘영업력’을 발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기업인이 아닌 젊은 스포츠인도 아마추어 종목 단체의 수장으로 협회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다는 모범을 제시했다. 에이전시를 통해 후원금을 유치하면 20% 이상의 수수료를 떼야 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금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있다.<br><br> 하지만 흠결이 없어야 한다. 특히 기금 등 돈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 경우 엄정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지적을 받는 것은 애초부터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증거다. 임원은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라는 개념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br><br>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에서 비슷한 사례의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 전액 환수조처 했다. 이번에는 환수됐다는 얘기는 없다. <br><br> 탁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배임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갔다. 그 결과 견책 결정이 나왔지만, 사건의 매듭이 아니라, 불신만 증폭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관련자료 이전 2025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태권도대회, 9일 수원서 개최…1696명 참가 예정 08-07 다음 “유료방송 생존 위협”…음저협 징수 규정 개정에 업계 “일방적 결정” 08-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