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체부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일주일…현장 반응은? 작성일 08-11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KN0jKG3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a2dc9634478c780f7255837407826c7f1cdb44c861ff6f472a20035d5e5250" dmcf-pid="BY6wBr6F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JTBC/20250811182810174lnnu.jpg" data-org-width="560" dmcf-mid="zPgWMYg23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JTBC/20250811182810174ln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77bc34c7c24967993994cc2dae680180f0223d8b92ea6c0a7254c033aa6c0b" dmcf-pid="bGPrbmP301" dmcf-ptype="general"> 문화체육관광부가 12년 만인 최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출연 표준계약서')를 대대적으로 개정한 가운데 현장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끌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99a0dfdf3d0ff7da21fd0599a52d27b7ba33cfa80e58e8fd83b07ae1d93120e" dmcf-pid="KHQmKsQ075"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문체부는 '출연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2013년 7월 제정한 이후 12년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 OTT·유튜브 등 영상 제작 환경 반영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우, 가수 등 직군 중심에서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하면서 더 폭넓은 영상물에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6ee56959fa88baefef8fdabc801d3177cd50a0e563cd5a56580bf2329f4f901d" dmcf-pid="9Xxs9OxpuZ"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개정 사항은 출연자가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문제 없이 촬영을 마친 출연자라면 방송 여부와 상관없이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정산 기준이 '방송 송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연자들이 이미 촬영을 마쳤더라도 분량이 편집 되거나 편성이 불발되면 비용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p> <p contents-hash="d3bf3aeb0c0d6f2b3e4d4609e3c2d312c3c9ee541598371fad5223a7d5b578ab" dmcf-pid="2ZMO2IMU7X" dmcf-ptype="general">관련 변화는 특히 소속사가 없는 조·단역 배우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스타 배우들이나 대형 소속사에 소속된 배우들은 계약금을 받는 등 비용 지급이 보장되지만, 대부분의 배우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 지급'이 계약서에 명문화돼 출연료가 생계인 '생계형' 배우들은 미지급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2be526893111589597925e85a01bb5060417581b6902db706f82fa61f4498bf" dmcf-pid="V5RIVCRuuH" dmcf-ptype="general">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책임이 강화된 부분도 방송가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이 제작 및 공개에 차질을 빚는다면 출연자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6c78c38ca2cf8210a8495ebea6288b63bedb656c7a9c684a29ed11c48c75c11d" dmcf-pid="fszL1ozT7G"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해당 항목에 기재된 사회적 물의의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는 조·단역, 스태프들의 임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턱'이 될 것이란 기대도 많다. 그동안 주연 배우의 논란으로 방송이 불발돼 방송사와 제작사가 출연자나 스태프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1a8701ebb03318752ef7ba2999cd27a1a9150d0b536b3e6526664debe003b808" dmcf-pid="4OqotgqypY" dmcf-ptype="general">개정에 따른 자정 작용은 개정 고시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영향 때문인지 일부 드라마 제작진이 현재 촬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앞당겨 논의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방송 이후 정산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었다”면서 “문체부가 계약서 개정을 통해 미지급 사례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방송사, 제작사도 (계약 이행에)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85a22f2cf1aee2f238d740259028e783182350286038753ea0ae140e1a55a98" dmcf-pid="8IBgFaBWu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11일 JTBC엔터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앞서 출연 표준계약서는 자체적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변경, 삭제가 가능해 안전장치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수정 및 삭제를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405c8f125b16ff1bd3fbbbd3720fd1b777915f71e2422eeabf18262db689d2c" dmcf-pid="6Cba3NbY3y" dmcf-ptype="general">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븐틴이 롤모델” 아이덴티티 유네버멧, 24인 유닛 매력 이제 시작 [커튼콜] 08-11 다음 댓게임컴퍼니, “빛은 나누면 커진다” 팬 위해 만든 애니 ‘SKY: 두 개의 불씨 파트1’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