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된 정호근, 5년 간 신당 수입 미신고 "탈세 의도 NO, 면세 사업인 줄" 작성일 08-12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JP7qhL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c7e79b869fb6ce858662f715c344b16ddcd179c3d79145e085c8a74222e4ba" dmcf-pid="01iQzBlo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호근 / 사진=TV조선 원더풀데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sportstoday/20250812174327327vbps.jpg" data-org-width="549" dmcf-mid="FqB0TWo9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sportstoday/20250812174327327vb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호근 / 사진=TV조선 원더풀데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05d26d9147282ecc6f9a1deaef837016db3602f5caa06f57febb581e0f1406" dmcf-pid="ptnxqbSgTk"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정호근이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349fa647d3e8f1da6e54b5e790d8126c4ac8dec9686903f04763984ff496641" dmcf-pid="UFLMBKvaTc" dmcf-ptype="general">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고,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호근을 조사한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누락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p> <p contents-hash="6965f1b55ebe3822cc9ed667cf08e670e303430c40a217a52141c76b2d1406dd" dmcf-pid="uT6K1FDxyA" dmcf-ptype="general">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2018~2021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 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시켰다.</p> <p contents-hash="f80543d14e5db9a206fe9b4b0043cd4209b9033fa826c1cdc6efd6611e1001d2" dmcf-pid="7yP9t3wMyj" dmcf-ptype="general">2년 뒤인 2024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북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 1년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p> <p contents-hash="a8d207954a0ddf23cfa3201cd249ed28b9bd2f25034b2b88c0495dff558345e2" dmcf-pid="zWQ2F0rRhN" dmcf-ptype="general">정호근은 사업자 미등록 및 세금 미신고에 대해 무속 활동이 면세사업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생각했다는 정호근은 "탈세 의도는 없으며,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4d01a725d529dafd01a9c4954b6e43f94deda4a6802972aeab82f8bbefe7127" dmcf-pid="qYxV3pmeva" dmcf-ptype="general">다만 1년6개월치 부가세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dded153f30d9c64b6d61ad451ad1a3cbad0a52a2a1c02590e068d0c7f9581f2" dmcf-pid="BGMf0Usdvg" dmcf-ptype="general">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세금에 대해 "처음 세무조사 때부터 부가세를 부과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분 과세 취소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a73ccfc41a30f00f124cb645f0213c8ba537fb958e9678cd9e3e7abb83308bc" dmcf-pid="bHR4puOJlo"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호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296396fc10f2c791cd73135509fb71c025ad247a5705b63ad299fd9760a2acf" dmcf-pid="KXe8U7IiSL"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우히메’ 최지우, 폭풍성장한 딸 근황 공개···“키 너무 많이 컸어”[SNS는 지금] 08-12 다음 박한별→장신영, 배우자 리스크 딛고 복귀한 女 스타들 [이슈&톡]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