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았다" 폭로한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 송치 작성일 08-12 1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12/AKR20250812154700004_02_i_P4_20250812182514973.jpg" alt="" /><em class="img_desc">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br><br>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처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br><br> 2018년 김씨와 이혼한 A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다.<br><br> 이외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에게서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 김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r><br>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br><br> suri@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8개월간 창던지기 신기록만 세 번… 무서운 여중생 성장세 08-12 다음 경륜·경정, 아시아 첫 IBIA 무결성 인증 획득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