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근, 무려 5년간 탈세 의혹…“기부금 아니었나, 실수일 뿐”[종합] 작성일 08-13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BqMhe7ZZ"> <p contents-hash="76220211b934a661cbbc8a2851c5e89b27964d859aca863a646646570de9ed15" dmcf-pid="yIwDW4Gk5X" dmcf-ptype="general">[텐아시아=류예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171b21955ca40ecdf6ca8ec90885f6e7f496155f21416dae70aac8b6b0e348" dmcf-pid="WCrwY8HE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10asia/20250813075038072qscs.jpg" data-org-width="1200" dmcf-mid="PD5fLYg2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10asia/20250813075038072qsc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fc591daf2dbb1fd3996cccc84ef225d7a8164e4043332c437e92b4a074d31a6" dmcf-pid="YhmrG6XDYG" dmcf-ptype="general">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5년간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br><br>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호근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br><br>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했던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 및 고지했다. 더불어 신당을 점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켰다.<br><br>정호근은 조사과정에서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 물적 시절을 갖추지 못해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cedab894ba0c9817fd9fcef61ca1a191e480cc6b9ec87cd5c6ca1a4d529c82" dmcf-pid="GlsmHPZw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10asia/20250813075039315enyl.jpg" data-org-width="1200" dmcf-mid="Q35ZbA9H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10asia/20250813075039315eny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203bfe2bdb822efc67b5e5c79b2508d5382c4bf74c81048a1d6592baecfd68a" dmcf-pid="HSOsXQ5rGW" dmcf-ptype="general"><br>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의 사업장이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국세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내렸다.<br><br>정호근은 “신당이 종교시설이므로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br><br>이어 “이번 일은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br><br>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서진 MVP 등극 '한일톱텐쇼' 올스타전 성공적..최고 5.2%[종합] 08-13 다음 전현무, 역시 트민남…해방촌까지 정복(이유 있는 건축) [종합]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