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요 ‘아기상어’, 표절 아냐”…6년만 논란 종지부 작성일 08-14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DaIWo9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a5eabeb714c5c0efca3e70df9d69722b586b906e7a44f8ef5f5fb6b9f0bca2" dmcf-pid="3zwNCYg2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어가족’. 사진|더핑크퐁컴퍼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tartoday/20250814104211725ijqw.jpg" data-org-width="700" dmcf-mid="tj9u6Jph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tartoday/20250814104211725ij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어가족’. 사진|더핑크퐁컴퍼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22532c17ffb89147286792484d7f7a79f55d41dff5d13e2a3e20ca3971e812" dmcf-pid="0qrjhGaVZt" dmcf-ptype="general">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div> <p contents-hash="30dc97d13596a4199c0319ebe874e880ccb0290fccb4863116425b2610d1952d" dmcf-pid="pKOkvZA8X1"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5ef1e5405b42128c0263af6f910019a5bdb8784f1ddfe02bc0a0f5f22aa3d768" dmcf-pid="U9IET5c6Z5" dmcf-ptype="general">‘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넘치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었다.</p> <p contents-hash="9d209a908715892a118d829696f8c1061baaa8563acbaebde74029b5dbb67672" dmcf-pid="u2CDy1kP1Z" dmcf-ptype="general">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국내 법원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40797fa943452adee1dbb1011e72c603e24ec1c3ecdcdfb5cd3b7d6afeb0fcfd" dmcf-pid="7VhwWtEQZX" dmcf-ptype="general">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00c426328a1a19fe6ca284117c6b584f20cc56b754c8dcb765c747df5b7204a" dmcf-pid="zflrYFDxGH" dmcf-ptype="general">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598b9407067324d95d055a7f47c82d60a12ca92f55a18647ee8463073de27f03" dmcf-pid="q4SmG3wMGG" dmcf-ptype="general">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f7f269d2b794a160893f84a88495798a7725989d79a3f1169f9942951cbb7849" dmcf-pid="B8vsH0rR1Y" dmcf-ptype="general">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e7654d6e2376b54c5d3e87a00cafaf2eeda52eac5bd0e7e9060719fa31a83c33" dmcf-pid="b6TOXpmeXW"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다.</p> <p contents-hash="0c6009870082c47b5264a9025659ff5f564dd1e023d93a950fe6aea0e4e364fb" dmcf-pid="KPyIZUsdXy" dmcf-ptype="general">[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TS 동생그룹' 코르티스, 데뷔 전부터 LA 3개월 송캠프 '파격' 08-14 다음 ‘금쪽같은 내 스타’ 주보영, 엄정화 조력자 된다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