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대리운전·음주 강요한 유도 코치에 징계 요구 작성일 08-14 1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14/NISI20250508_0001837536_web_20250508171017_20250814121118592.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과 음주를 강요한 지역 유도 실업팀 A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A지도자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br><br>센터에 따르면 A 지도자는 대회 기간 선수에게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다. <br><br>또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고, 무릎을 다친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 출전을 강요해 부상이 더 악화하도록 했다. <br><br>선수들은 A 지도자를 센터에 신고했고, A 지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br><br>A 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들이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br><br>아울러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라며 "취침 중인 선수들을 꺠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br><br>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A 지도자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징계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재심의 인용…자격 회복 08-14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통제·적극 행정 강화로 지속 가능 경영 실천한다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