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문제 징계' 쇼트트랙 지도자, 체육회 재심의 인용…자격 회복 작성일 08-14 1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14/NISI20250316_0000186510_web_20250317080326_20250814142515791.jpg" alt="" /><em class="img_desc">[베이징=AP/뉴시스] 최민정(오른쪽)이 16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의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역주하고 있다. 최민정은 2분27초136의 기록으로 이번 대회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2025.03.17.</em></span>[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공금 처리 문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2명이 자격정지 징계에서 벗어났다. <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4일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신청을 인용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연맹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br><br>앞서 지도자 B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br><br>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지난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br><br>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후 관련 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A씨와 B씨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br><br>A, B씨는 5월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다. 대표팀은 일단 지도자 2명의 지휘 하에 훈련을 진행했다. <br><br>A, B씨는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br><br>그러나 여전히 대표팀 훈련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이 합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br><br>연맹은 재심의,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두 지도자의 거취를 두고 고민 중이다. <br><br>징계와는 별도로 2024~2025시즌 성적 부진, 대표팀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연맹은 차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이사회 등을 통해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r><br>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도자 공백 속에 2025~2026시즌과 내년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동계 올림픽 앞두고 강원서도 열기 조성 08-14 다음 체육공단, 경영진 대상 내부통제 교육·실천 서약식 개최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