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처리로 징계받았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자격 정지 해제 작성일 08-14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5/08/14/0001442839_001_20250814143209913.jpg" alt="" /><em class="img_desc">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쇼트트랙 대표팀</em></span><br>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대표팀 훈련에서 배제됐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A 씨에 대한 징계가 해제됐습니다.<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 지도자가 낸 '자격 정지 1개월' 징계 재심의 청구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인용 결정을 통보했습니다.<br><br>같은 사유로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B 지도자는 지난달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br><br>두 지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대회 도중 공금 처리 문제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 공정위에 회부됐고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br><br>다만 연맹은 이번 징계 해제와는 별도로 대표팀 관리와 국제대회 성적 저조 등을 이유로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중학교 씨름부 감독, 삽으로 선수 머리 폭행…“특단 대책 마련하라” 08-14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대리운전·술자리 강요한 유도 코치 징계 요구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