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징계 풀렸다…체육회, 재심 인용 작성일 08-14 4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빙상연맹, 조만간 이사회 개최 대표팀 합류 여부 결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8/14/0008428976_001_20250814143709853.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두 명이 자격을 회복했다.<br><br>14일 빙상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날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연맹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br><br>이에 앞서 지도자 B는 체육회 재심 청구 대신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br><br>A, B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중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br><br>이에 두 지도자는 5월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배제됐다.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 훈련을 진행해 왔다.<br><br>징계에 불복한 A와 B는 재심 청구와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br><br>다만 두 지도자의 대표팀 합류 여부는 불확실하다.<br><br>빙상연맹은 자격을 회복한 두 지도자의 합류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공금 처리 문제와 별개로 지난 시즌 대표팀 성적 부진과 선수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br><br>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최근 두 지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br><br>내년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까지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새로운 지도자를 발탁해 대표팀에 합류시키는 것도 촉박하다.<br><br>최악의 경우엔 남은 2명의 지도자로 동계 올림픽에 대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련자료 이전 '쏘냐' 최희진, 유명 男아이돌 전여친 됐다 ('아이돌아이') 08-14 다음 청주시청 세팍타크로부 전국대회서 금·동메달 획득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