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대리운전, 아파도 경기 출전 강요" 스포츠윤리센터, 지역 유도팀 감독에 징계 요구 작성일 08-14 1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5/08/14/0001904571_001_20250814153411168.jpg" alt="" /></span><br><br>(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부상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한 지역 유도 실업팀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과 선수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술자리 참석이나 대리운전 등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대회 출전을 무리하게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센터는 "비위 행위 내용이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이 있기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8호(인권침해) 및 제31조 제2항과 관련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10항(인권침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피신고인 지도자가 대회 기간 중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고,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 또한 무릎 부상 중이었던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할 것을 강요해 부상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br><br>피신고인은 "선수들이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라며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하여 술자리를 같이한 것이지, 취침 중이던 선수들을 깨워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br><br>또 부상 선수의 출전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스스로가 출전 의사가 강해서 출전한 것이지, 선수의 의사에 반해 경기 출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br><br>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가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체육인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br><br>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아시아 우수 NPC상…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은 아시아훈장 08-14 다음 대한체육회, ‘삽 폭행’ 등 미성년자 가혹행위 무관용 원칙 시행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