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中씨름부 '삽 폭행사건'에 최고 징계 및 무관용 원칙 강조 작성일 08-14 32 목록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선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폭행 사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최고 수위의 처벌 및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8/14/0006089925_001_20250814161313123.jpg" alt="" /></span></TD></TR><tr><td>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사진=뉴시스</TD></TR></TABLE></TD></TR></TABLE>대한체육회는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고 14일 밝혔다.<br><br>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 5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장에서 일어났다. 씨름부 감독이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린 것. 피해 학생은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한 차례 봉합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br><br>하지만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학생은 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고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학교 측은 지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도 경북씨름협회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관을 배정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br><br>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은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br><br>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br><br>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등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폭력을 방치하고 묵인한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학생 선수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는 “학생선수를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과 체육행정의 완전한 실패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가해 감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영구 자격 박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특단 대책 즉각 발표 등을 요구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대한장애인체육회, 2025 APC 아시안어워즈 '우수 NPC상' 수상…배동현 IPC 위원장 후보 '아시아 훈장' 08-14 다음 "선수에 대리운전 지시→잠 깨워 술자리 강요" 스포츠윤리센터, '갑질 지도자' 징계 요구... 당사자 "의전 활동일 뿐" 항변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