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징계 받았던 쇼트트랙 지도자, 재심 인용→지도자 자격 회복 작성일 08-14 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14/0000329499_001_20250814162409119.jpg" alt="" /><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em></span><br><br>(MHN 권수연 기자) 공금 처리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2명이 자격을 회복했다. <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4일 지도자 A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대한빙상경기연맹과 해당 지도자에게 공식 통보됐다.<br><br>같이 징계 처분됐던 지도자 B 역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인용 판결이 났다.<br><br>앞서 A, B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당시 공금 처리 문제로 올해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br><br>연맹 스포츠공정위는 관련 조사 및 소명절차 후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B씨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br><br>이로 인해 두 지도자는 같은 달 충북 진천선수촌 대표팀 합숙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했다.<br><br>징계조치에 불복한 두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자격 회복과 별개로 대표팀 복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br><br>연맹 측은 해당 결정과 별도로 두 지도자의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향후 이사회 등을 통해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br><br>한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차기 시즌과 더불어 이듬해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br><br>사진=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윤리센터, '대리운전-출전 강요' 유도팀 감독에 징계요구 08-14 다음 ‘아이언 터틀’ 박준용, 알리스케로프 상대로 UFC 10승 도전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