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추진 작성일 08-14 1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08/14/0003459970_001_20250814163414017.jpg" alt="" /><em class="img_desc">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1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5-07-21 17:05:32/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em></span><br>대한체육회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br><br>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br><br>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br><br>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한 뒤 전모가 밝혀졌다.<br><br>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br><br>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br><br>체육회는 향후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br><br>안희수 기자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추진 08-14 다음 [소강배] 중등부 문설후·최정인, 단식 정상…안동중·중앙여중 복식 우승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